장소|정부서울청사 후생관 국무식당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이번 좌담회를 주최한 행자부의 입장을 먼저 밝혀주시죠.
안동광(행정자치부 공기업과 공유재산팀장)_ 김종국 포항시 팀장님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시 재산을 적극적으로 소송해 1100여억원을 되찾은 분입니다. 그 업적을 인정받아 청백봉사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김 팀장님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지자체와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종국(경상북도 포항시 예산법무과 시유재산찾기T/F팀장)_ 제가 처음 소송을 맡을 당시 시내 중심의 도로부지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토지사용료를 내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당시 100건 중 50~60건이 이런 소송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기 전 국내 사유재산을 무지막지하게 강탈했다고 생각했었죠. 알고 보니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것을 빌미로 보상을 요구한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의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박병권(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재산정책팀장)_ 시에서 도로업무를 3년 6개월 했는데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산시스템이나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이 잘되어있지만, 과거에는 도로보상을 해주고도 토지주와 협의가 안 돼 당시 실무자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거나 하면 이후 담당자가 이를 간과해 토지이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엄태성(경기도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실 법무통계팀 주무관)_ 당시 공무원들이 토지수용을 했으면 이에 대한 소유권 보전등기나 이전등기를 했어야 하는데, 무심코 간과한 것이죠. 그러니 시간이 지난 후, 보상을 받고도 자신의 땅이라며 내놓으라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기용(경기도 파주시 가족여성과 보육정책팀장)_ 이런 일에서 볼 수 있듯이 담당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일로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등기를 해서 공유재산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말이죠. 결국, 담당자의 청지기 의식의 유무에 따라 공유재산이 되기도 하고, 사유재산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영애_ 김 팀장님께서 소송매뉴얼도 만드셨던데요. 소개를 해주시죠.
김종국_ 제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면 후임자는 제 업무에 대해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송업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소송준비, 소송의뢰, 변호사소장 쓰기, 준비서면 만들기, 등기하는 법까지 두루두루 담았어요.
이영애_ 이런 매뉴얼은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겠는데요.
안동광_ 안 그래도 전국에 매뉴얼을 나눠주고, 연찬회때 담당공무원을 초청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김 팀장님이 만든 매뉴얼은 실제 업무를 하면서 느낀 생생한 이야기를 토대로 정리하신 것이라 상당히 가치가 높습니다. 매년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만드는데, 거기에도 이 내용을 요약해 넣을 계획입니다. 다른 분들도 함께 참여해주시면 좋겠어요.
엄태성_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무엇보다 소송은 실제 직접 해봐야 합니다. 이천시는 토지에 관한 증거자료를 모아 족보를 만들었는데요. 증거만 잘 축적해놓으면 어느 소송이든 이길 수 있는 만큼 매뉴얼과 인사서류, 각종 행정사의 증거자료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권_ 변호사 자문에서 부정적 답변이 와도 승소하는 경우는 입증서류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소송추진 경과과정을 꼼꼼히 작성해두어 후임자가 와서 별도의 서류를 찾아보지 않아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영애_ 소송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나요?
김종국_ 돈과 관련된 일이라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부모가 토지보상을 받았는데도 생떼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사무실로 찾아와 책상을 뒤엎고 전화로 온갖 협박을 합니다. 제 사무실이 2층인데, 여차하면 피하기 쉽게 창문을 항상 열어둡니다. 가족들이 연락이 안 되면 혹시 볼모로 잡고 협박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하고요. 성과급 이야기가 나오면, 주변 동료들은 누구나 그 업무를 맡으면 잘 할 것이라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원까지 어렵게 들어가 공부하면서 진행한 일인데 그걸 몰라줄 때면 속상하죠.
박병권_ 어차피 소송은 변호사가 다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승·패소를 결정하는 입증자료는 담당자가 제공합니다. 그만큼 담당자의 역할이 큽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입증자료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청도에 기록보존소가 있는데, 입증자료의 상당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분구되어 자료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입증자료를 찾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엄태성_ 사람들이 다 패소할 것이라 말해도 입증자료만 확실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구 등기등본 하나를 보더라도 거기에 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변호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영역까지 생각하며 입증자료를 찾기 위해 대법원부터 전자도서관 등을 다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문제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할 경우 ‘지면 공무원이 지는 것이고, 이기면 변호사가 이기는 것’이 됩니다.(웃음)
이기용_ 저는 개인적으로 대법원 판례해설집, 판례평석, 각종 논문을 챙겨 읽어 법리를 날카롭게 세웠어요. 일주일에 적어도 3~4편의 논문을 읽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상대방의 논리를 깨나가면 분명한 증거와 법리가 생깁니다.
이영애_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는 자리인데요. 행자부부터 먼저 애로사항을 좀 듣겠습니다.
안동광_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유재산 관리기준을 꼼꼼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아니면 자치단체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가 늘 고민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법과 시행령만 있고 시행 규칙은 만들지 않았는데요. 운영기준만 있을 뿐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에 따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기준을 만들면 지방자치가 훼손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공유재산 업무의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분이 격려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년에 2번 정도 연찬회를 하는데,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어 대부분 기초교육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 좀 더 깊이 있는 교육을 못 해 아쉽습니다. 공무원들이 내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박수와 인정을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행자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태성_ 공유재산 민사소송에서 소가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지자체 공무원이 소송할 수 있지만, 항소심이나 1억원이 넘으면 못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은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지자체 공무원이 공유재산 소송에서 시장대리로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안건을 냈어요. 행자부가 관련 법을 만들거나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자체 민사소송에 대해 공무원이 대리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변호사가 있어도 공무원이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변론석에 동석해 변호사를 코치하고 재판부에 자기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건 규제개혁이에요.
박병권_ 저도 소송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가 직접 소송자료를 쓰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사무장이 쓴 자료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저희는 뒤에 앉아 있고요. 재판관이 변호사에게 질문할 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잘 모릅니다.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니까요. 사무장이 똑똑하고 논리적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잘 답변을 못합니다. 소송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답답하죠. 저도 엄 주무관의 말에 동감합니다.
엄태성_ 이는 주된 규제개혁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지자체 공무원이 50만원짜리 소송을 했는데, 항소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이 못 나가면 위임장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대리허가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는 일에 당사자가 나서지 못하다니 말이 됩니까?
안동광_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변호사협회에서 함께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20년이 된 지금, 사람으로 치면 청년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과거 미성년자일 때 만든 제도가 있어요. 그동안많은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불합리한 제도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돼야 합니다.
이기용_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해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 개정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영애_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조언 부탁합니다.
이기용_ 공무원이, 내 재산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밤새도록 자료를 찾을 겁니다. 또 공유재산 업무는 아무리 많이 해도 표가 안 납니다. 대신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비난을 면치 못하는 자리죠.
안동광_ 공유재산 업무는 일이 상당히 방대하고 오래 걸려요. 보직이 순환근무로 바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달인 경지까지 오르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리스크가 매우 크죠.
엄태성_ 공유재산 업무는 다방면으로 연결되어 있어 회계과 등에서 총괄·관리하지만, 공유재산 전담부서나 규모가 큰 자치단체는 공기업 전담부서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국_ 사람들이 부당하게 토지사용료를 받아가면서‘저 바보 같은 공무원들’ 하고 비웃더군요. 그때 공무원으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온갖 협박을 받으면서도 이 일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공유재산 소송업무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여러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담당자가 열정을 갖고 해야 합니다.
박병권_ 공유재산 관리는 잡일도 많고 해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일이 힘듭니다. 윗분들의 관심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긴 합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서울시가 공유재산 관리를 잘 한다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고 드린 적이 있어요. 서울시도 박원순시장님이 오시면서 공유재산 업무가 상당히 바빠졌어요. 기본적인 것을 알고 오셔서 그런지 뭔가 조사해보라고 주문을 많이 하세요. 이처럼 윗분들의 관심도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가 윤택하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영애_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자는 것인데,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지 한 말씀 해주세요.
이기용_ 행자부가 공유재산 TF팀이나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교부세 등 지자체평가를 할 때 과감하게 가점을 부여하고, 개인에 대해서도 신상필벌(信賞必罰)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담당 직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과감하게 권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자주적 세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박병권_ 특별승진 제도를 보다 내실화해야 합니다. 특별한 공적이 있어도 지자체의 내부압력과 공정성 문제로 승진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행자부가 각 시도에 특별한 공적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기준으로 특별승진 대상자를 선정, 권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예 법령으로 만들어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엄태성_ 처음 공유재산업무를 할 때는 ‘내가 열심히 하면 승진도 되겠지’라는 동기부여가 있었지만 일을 하다 보니, 내가 무너지면 우리 계장, 과장, 국장, 시장이 무너지는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안 되겠다 싶어 미치도록 일했죠. 결국엔 2013년 3개월 동안 과로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입원해 있는 동안 생각한 게, 내가 여기서 나가면 다시 일할 자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면 남에게 좋은 게 아니라 자신에게 득이 됩니다. 그게 동기부여가 되지요.
김종국_ 본인 스스로 안 미치고는 안 됩니다. 수도 없이 협박을 받고 공휴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일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스스로 이 일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이영애_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런 열정으로 동기부여를받고 일했으면 좋겠다고 한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안동광_여기 오신 분들처럼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내 일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면 좋은 성과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도 인정해줍니다. 공무원들은 모두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일하다 보면그런 사명감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계신달인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많은 공무원이 국가에 대한 사명감과 일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참 소중합니다. 행자부가 이런 분들을 잘 발굴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_ 동기부여는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혀준 분들에게 나를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도록 성과를 내주시면좋겠어요. 특별히 단체장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병권_ 공유재산 담당자들에게 사소한 격려라도 해주시면 동기부여가 되어 더욱 열정적으로 일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시장님께서 재산업무에 관심이 많으셔서 시스템도 구축하고 각종 문제점도 분석해 전국에서 재산관리에 대해선 으뜸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엄태성_ 표가 중요하다 보니 상대방이 나에게 우호적이면 무조건 개방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든 공유재산 유지·관리·취득은 공평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김종국_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데, 재산관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게 중요합니다.
이기용_ 공유재산은 지자체의 미래 향방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중립적으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안동광_ 지자체 공유재산 가액은 현재 500조를 넘어섰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완생을 만드는 근본적인 물적 토대입니다. 단체장들이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면 지방자치는 30년, 50년, 100년까지 건강하게 잘 유지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정위기 등이 왔을 때 크게 흔들릴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합니다.
이영애_ 공유재산은 행자부가 굉장히 중요한 맥을 잡고 가는 일인 만큼 모든 지자체 공무원들이 남의 일이아닌 내 일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