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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2,103건, 옴부즈만을 주목하라!

작년 157회 기업소통 바탕으로 현장 규제애로 5,469건 처리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발굴, 애로사항 해결을 법정 업무로 담당하는 옴부즈만의 2020년 성과가 놀랍다. 전년 대비 2.7배에 달하는 규제개선을 이뤄냈다.

 

적극행정으로 기업애로 해소 선봉장 역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이 2021년 4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157회 소통하며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했다. 그중에서 불합리한 규제애로 2,103건을 개선해 전년 대비 2.7배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와 기업 간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공기관 125곳에 신고 접수창구를 설치해 기업민원 처리 및 친기업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현안 규제개선 사례로 기업현실과 안전을 고려한 입체시설물 관련 애로 개선 건을 들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만화카페 등의 ‘입체시설물’로 높이 1.5m 미만의 아지트형 인테리어 공간을 독립된 ‘층’으로 판단할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돼 불법증축에 해당한다는 현장 애로사항이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에 대해, 만화카페 등 입체시설물을 실내건축물로 판단하도록 명확화 하여 중소기업의 신규 아이템형 창업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옴부즈만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 관계자의 애로 사항 또한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해소하여 호평받았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인 카자흐스탄 기업 관계자 국내 입국 애로를 간담회에서 청취한 후, 국조실·중기부·산업부·외교부와 즉시 협의하여 발주처 비자발급 우선심사를 시행했다. 또 격리면제 조치를 신속히 이끌어내 관계자 국내 입국 실사·협의 후 ‘2억 달러’ 계약이 체결됐다(2020년 12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도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에 진심을 다하는 전심치지(專心致志)의 마음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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