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LA시 2021년부터 모피 판매 전면 금지 등 해외 입법·조례 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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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 eTOD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기획·정리 박공식 기자

 

LA시 2021년부터 모피 판매 전면 금지

LA시에서 2021년부터 모피 판매 및 제조금지 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LA시의회가 모피 가공 및 판매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2월 12일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LA에서는 동물 털로된 옷과 모자, 핸드백, 귀마개, 액세서리 등의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된다. 단 캘리포니아주 낚시수렵국 면허 소지자가 사냥한 경우, 유대인들이 쓰는 모피 모자 등 종교적인 목적의 제품은 예외다. 또 중고품은 계속 팔 수 있다.

시의회 표결은 13대 1로 찬성이 많았지만 만장일치가 아닌 관계로 의회에서 절차상 재투표를 거친 뒤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조례가 최종 확정되면 LA시는 미국에서 가장 큰 모피 판매 금지 도시가 된다. 미국 도시 중 샌프란시스코시가 모피 판매 금지안을 통과시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모피업체들이 현재 보유한 재고를 팔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말까지 허용했다. 캘리포니아의 웨스트할리우드, 버클리도 모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시카고 시의회 버스교통망중심 개발 조례

시카고시 의회가 최근 기존 TOD 도시개발조례를 개정해 공평한 TOD(Equitable TOD : eTOD) 도시개발 조례를 만들었다.

TOD는 대중교통망 중심 개발을 말하며 대중교통과 토지이용을 상호 연계해 개인 승용차 의존적인 도시에서 탈피, 대중교통 중심의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개발방식이다.

eTOD 조례는 시카고 교통당국이 선정한 20개 이상의 주요 버스 간선 노선 주변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시카고시는 내년까지 eTOD 실행 계획을 짜야 한다.

시카고시는 2013년 TOD 조례를 제정, 기차역 주변을 집중 개발했다. 새 조례로 전철이 안 다니는 주요 버스 노선 주변 지역이 집중 개발돼 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대부분 유색인종과 저소득층이 거주하며, 개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앞으로 이 지역은 버스 노선에서 400~800m 이내인 경우 주차 공간 확보 의무가 완화되는 등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져 많은 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버클리시 일회용 용기 금지 조례 통과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시의회가 최근 일회용 음식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일회용 음식용기 및 쓰레기 감축 조례안(The Disposable Foodware and Litter Reduction Ordinance)’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라 버클리 식당들은 2020년 1월부터 일회용 테이크아웃 음식 용기를 사용하지 못하며 고객이 자신의 컵을 가져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회용 컵에 25센트를(약 280원) 지불해야 한다.

또 2020년 7월부터는 식당 내에서 사용하는 그릇과 컵 등의 모든 용기를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로 대체해야 한다. 테이크아웃 시 제공되는 빨대, 용기 뚜껑, 냅킨, 수저 등은 고객이 요구할 때만 제공해야 하며 분해 가능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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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 관광객에 입장료 3유로 5월부터 부과

관광 인파로 몸살을 앓는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5월1일부터 관광객에게 1인당 3유로(3,809원)의 입장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루이지 브루냐로 베네치아 시장은 ‘당일치기’ 관광객과 크루즈 여행 관광객 등에게 입장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의회는 지난해 12월 2019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베네치아 당국이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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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주택 지하공간 합법 임대 허용 

뉴욕시가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에서 아파트 지하 공간을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뉴욕시의회는 2월14일 브루클린 커뮤니티 보드 5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이 지역에서 불법 개조로 지하 아파트를 임대해 오던 관행이 합법화되는 길을 열었다. 지하 공간 임대의 합법화를 통해 세입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지하실 아파트 임대가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추후 뉴욕시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5개 자치구에서 전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뉴욕시 빌딩 규정과 소방국 규정 등을 임시로 바꾸게 되며 시정부 관련 부처들이 조율해 이미 임대하고 있는 불법 지하 공간을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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