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호주] 빅토리아주 중소업체 규제개혁, [캐나다] 에드먼턴시 반려견에 컬러스카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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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중소업체 규제개혁 

호주 빅토리아주는 영세업체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소한 규제는 철폐하며 관련 안내서를 발간해 소규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호주에서 소규모 사업은 연매출 200만 호주달러(약 16억 5,000만 원) 이하, 피고용인 15인 이하의 사업체를 의미한다. 

빅토리아주에는 현재 57만 6,000여 개의 소규모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소규모 사업은 빅토리아주 민간 부문 고용의 44%를 담당하는 주 경제의 중추다. 

 

이번 규제 개혁에서 소매업은 사업체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담당부처 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업승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양한 규제를 한번에 알려주는 지침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 식품안전 관련 규제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책자를 발간했다. 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온라인 사업승인 서비스를 장려하고 각 구청에 사업승인 안내서비스를 도입해 승인 대행 담당자를 알선한다. 또 한 번의 신청으로 사업승인이 완료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최장 18개월 걸리던 소규모 사업 승인 기간이 90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견 목에 성향 표시 컬러 스카프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최근 반려견 공격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대책 중 하나가 반려견의 위험성을 멀리서도 색깔을 보고 알 수 있게 색깔 인식표를 사용하는 것이다. 시는 민간 동물구조단체와 협력해 반려견 인식표 활용체계 DEWS(Dog Early Warning System)을 마련했다. 이것은 신호등 색인 빨강, 파랑, 녹색의 스카프를 반려견 목이나 몸에 둘러 색을 보고 멀리서도 반려견의 성향을 알 수 있게 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빨강은 접근금지(Do Not Approach!)를 의미한다. 질병, 노환 수술 후의 반려견의 목에도 빨간색 스카프를 두르게 한다. 노랑은 주의하라(Caution!)는 표식이며, 타인이 접근하거나 친밀감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견주에게 허락을 구하라는 표시다. 녹색은 온순하고 위험성은 없지만 접근할 때는 되도록 견주의 허락을 구하라는 뜻이다. 

 

에드먼턴시는 반려견의 식당 출입을 제한하고 허가제를 시행한다. 반려견 출입을 허용하는 식당은 정원·테라스 등 외부공간을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반려견 상해 사고 발생 시 반려견주에게 50~2,500캐나다달러(약 42만~22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배설물 미처리, 무감독, 제한지역(학교, 놀이터 등) 출입, 목줄 미착용 시 100캐나다달러(약 8만 원), 무면허는 250 캐나다달러(약 22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는 목줄이 필요없는 반려견 산책공원 42곳을 운영 중인데 앞으로 그 수를 더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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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톡홀름시 디지털 아카데미 개원

스톡홀름시가 지난 5월 3일 디지털 아카데미를 개원, 구직자, 학생, 사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기술의 비즈니스 활용법 교육 등을 10월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구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디지털 아카데미는 시민 1만여 명에게 개인이나 회사의 온라인 홍보방법, 소셜 미디어 사용현황과 비즈니스 활용 방법, 온라인 매체 활용법, VR를 이용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 검색엔진 마케팅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법, 일상 디지털 지식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자카르타주는 시민을 공동창조자이자 역할 분담자로 인식하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시민참여 플랫폼인 비라이드(BERiDE) 앱을 개발, 보급했다. 

비라이드 앱은 시민이 새로운 의견이나 대안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고 주정부는 물론 다른 시민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시민이 개발계획 포럼이나 공동협의체에 참여할 때만 제한적인 상향식 의견개진이 가능했다. 시민은 제안 내용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동영상 시각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이전에 개발한 모바일 앱 클루(Qlue)는 시민의 불만이나 건의사항에 관할부서가 신속히 대응해 호평을 받았지만 접수된 불만을 처리하는 형식의 단방향 서비스로 시민참여가 제한적이었고 SNS 등으로 불만접수 채널이 다양화되어 이용량이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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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시 주택 임대료 규제 강화

베를린시가 마련한 새로운 임대료 규제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새 법안은 임대료에 관련된 각종 예외 조항을 철폐하거나 제한해 임대료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 전 임대료가 표준임대료보다 높을 때, 주택현대화 사업 비용을 임대료에 부과할 때는 임대료 상승 제한을 받지 않던 예외조항을 철폐했다. 현재 가구가 갖춰진 임대주택은 그렇지 않은 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를 더 올릴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했다. 임대료 규제법 위반은 경제형법상 불법으로 규정되며 행정당국의 감시를 받게 된다. 

 

이 밖에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현 표준임대료 표를 10년간의 신규 임대계약, 재계약 등의 모든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해 좀 더 지역 상황을 잘 반영하도록 개정했다. 

주택 현대화사업 지구 등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과열지역은 현대화사업 분담금을 포함한 총 임대료가 표준임대료 표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새 임대료규제법은 또 임대계약 해약 조건을 갖추더라도 일방적인 임대계약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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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노숙자 임시 보호소 건립

LA시의회가 한인타운 노숙자 임시 보호소(Emergency Temporary Homeless Shelter)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수정 조례안(Motion 59A)을 승인하면서 임시 보호소 설치 형태와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허브 웨슨 시의장(10지구)은 하반기 수정 조례안 최종 표결 전까지 한인타운 주민과 워크숍, 미팅, 모임을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24시간 노숙자 임시 보호소는 에릭 가세티 시장의 ‘브리지 홈(Bridge Home)’ 프로젝트 로드맵을 따른다. 

 

가세티 시장은 지난 4월 16일 노숙자 대란을 선언한 뒤 임시 보호소 도입을 선언했다. 2018~2019 회계연도에 예산 2,000만 달러(약 223억 원)를 책정해 시의원 지역구 15곳에 130만 달러(약 14억 원)씩 배정, 지역구마다 한 곳씩 임시 보호소를 세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임시 보호소는 노숙자를 위한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까지 3년 동안 노숙자들의 임시 거처가 된다. 

 

노숙자 임시 보호소는 65~100명을 수용할 돔 형태의 가건물과 트레일러가 들어선다. 가건물은 3~4개 동으로 각각 약 20명을 수용한다. 간이침대는 1인용 또는 2인용(커플용)으로 침대 사이에 칸막이가 세워진다. 노숙자 수면실 외에도 식당, 샤워실 및 화장실, 짐보관실이 마련된다. 특이한 시설은 노숙자들의 옷에 붙은 빈대 등 해충을 태울 수 있는 온열 격리실이다. 노숙자는 파트너와 애완동물도 데려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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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노숙자 셀터] 

 

 

트럼프 행정부 대입 소수계 우대정책 폐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각 대학들에 내려졌던 입학 전형에서 인종 등을 고려하라는 내용의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권고 지침을 철회했다. 소수계 우대정책 권고 지침 철회로 대학별로 입학 전형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하버드대가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소송이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나왔다. 

소송 결과에 따라 미 전역 대학의 입학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어 소수계 우대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젊은이들 가장 많이 몰리는 미국 도시 시애틀 

시애틀시(워싱턴주)가 미국에서 밀레니엄 세대(20~34세)가 가장 많이 이주하는 도시에 올랐다. 

금융테크놀러지 업체인 스마트애셋닷컴이 미국 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미국 전체에서 ‘밀레니엄 세대’(20~34세)가 가장 많이 이주한 도시 1위는 시애틀(워싱턴주), 2위는 콜럼비아(사우스캐롤라이나주), 3위는 새크라멘토(캘리포니아주)가 차지했다.

2016년 새크라멘토에는 밀레니엄 세대 1만 6,000여 명이 이주해 왔으며 9,500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약 6,500명가량 젊은 층 인구가 증가했다. 새크라멘토로 이주한 이들 중 대부분은 캘리포니아의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주 번호판 차량 “꼼짝 마!”

뉴욕주가 값비싼 자동차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타 주에 등록하는 차량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로버트 홀덴 뉴욕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타 주 등록 차량 단속강화 조례안은 다른 주에서 뉴욕시로 이주했을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 뉴욕주 차량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뉴욕주 차량국장 등 5인으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뉴욕시에서 운행 중인 타 주 등록 차량대수와 타 주 등록차량에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건수 등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 뉴욕시내 일부 운전자들이 다른 주보다 비싼 뉴욕시의 자동차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 주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들의 이름과 주소로 자동차 등록을 한 뒤 타 주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뉴욕주가 주차티켓 미회수금 7,300만 달러(약 816억 원), 자동차보험금 1,900만 달러(약 212억 원), 차량 등록비와 타이틀 수수료 100만 달러(약 11억 원) 등의 손실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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