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선진국의 최신 행정 따라잡기_ 미 보스턴시 유휴공간 예술가 연습공간으로 활용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살펴보자.

 

기획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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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시, 사적 유휴 공간 예술가 연습공간으로 활용
보스턴시가 기업, 관련 연구기관, NGO 등과 연합하여 공간 사용이 어려운 지역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에 도시 내 민간 유휴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소규모 예술단체들은 대부분 도시 내 공간 확보가 어려워 공연 연습·리허설·공연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유휴 사적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구상했다.

 


시는 첫 번째 시범 사업으로 미국 최대 통신사 중의 하나인 AT&T 사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공연 리허설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아 ‘이퀄리브리엄 앙상블(Equilibrium Ensemble)’과 ‘캐슬오브 아워 스킨스(Castle of our Skins)’ 두 예술단체를 선정해 공간을 사용하게 했다. 두 번째로 매사추세츠 안·이비인후과 병원(Massachusetts Eye and Ear)이 강당과 소회의실을 개방, 선정된 단체에 이용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해당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보스턴시는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성과가 있으면 더 많은 민간 유휴 공간을 확보해서 문화예술 단체에 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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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초자치단체, 인구 감소·고령화로 의회 폐지 검토

일본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의회 의원 인력마저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며 의회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고치(高知) 현 오카와무라(大川村는 의회를 폐지하고 유권자가 직접 예산안을 심의하는 ‘초손(町村) 총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카와무라는 인구가 약 400명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지난 3월 말 42%가량에 달한다. 2015년 이 지역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해당 의원정원에 해당하는 6명이 입후보해 무투표로 전원 당선이 결정됐다.

의원의 평균 연령은 70세 이상이어서 현지에선 이들 중 은퇴자가 생길 경우 입후보할 인력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회를 없애고 총회를 만들려면 조례 제정이 필요한 만큼 오카와무라는 향후 절차를 정부, 고치현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총회 설치는 일본의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오카와무라가 이를 설치하게 되면 1951년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오카와무라 측은 “선택지 중 하나로 (이러한 방안을)검토해 가기로 했다”며 “주민에게는 검토 상황을 자세히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 업소 상대 불만신고 업주에 자동 고지 전자시스템 도입
뉴욕시 업소를 상대로 제기된 311 불만신고를 업주에게 자동 고지하는 전자 시스템이 도입된다. 뉴욕시 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시정부가 업주에게 업소와 관련된 311 불만 신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자동 고지하도록 하는 전자고지시스템을 도입하는 조례안(Int.891-A)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시장의 서명을 거친 후 270일 뒤 발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의 업주들은 시 정보기술통신국이 마련한 전자고지시스템에 신청하면 본인의 업소를 상대로 소비자가 제기한 311 불만신고를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업주들이 업소를 상대로 제기된 불만 신고 내용을 즉시 확인해 조속히 불만 사항을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욕시 프리랜서 보호 조례 발효
약 50만 명에 달하는 뉴욕시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 조례안이 5월 15일부터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임금 체불 등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프리랜서 고용주는 앞으로 시정부에 고발돼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근로자 권익에 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 건 뉴욕이 전국 최초다. 조례에 따르면 프리랜서가 120일 동안 임금 총액800달러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주와 프리랜서 간 서류로 된 동의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작업 내용과 이에 대한 급여, 그리고 급여 지불 일자를 모두 명시해야 한다. 급여 지불 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프리랜서는 작업을 완료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는 소비자보호국에 고발돼 최악의 경우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프리랜서들은 체불 임금이 발생하더라도 지불을 독촉할 법적 장치가 없어 마냥 기다리거나 심할 경우 체불 임금조차 전혀 지급 받지 못하는 피해에 시달렸다.

뉴욕시 프리랜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그래픽·웹디자인·미디어·포토그래피·번역·가정수리 분야 종사자들이 이번 조례 시행으로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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