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워싱턴D.C. 배달용 로봇 운행 허가 조례 추진 등 해외 조례 및 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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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다. 해외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준비하자.

 

상하이시, 노부모 돌보지 않는 자녀 금융 신용도 떨어뜨려 불이익주기로

중국도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상하이시의 경우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데, 관련해 상하이시 당국이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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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당국은 ‘노인권익보장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자녀의 물질적, 정신적 부양 의무를 규정하면서 조례 제 18조에 ‘노인과 따로 거주하는 부양인은 당연히 자주 집이나 양로기관에 있는 노인을 찾아가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노부모는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법원은 자녀에게 정기적인 방문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녀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경우,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등의 금융 거래 문제가 없더라도 신용 정보기관이 벌점을 주는 방식으로 금융 거래상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하이시는 또한 만 65세 이상의 주민에게 매월 최대 600위안(10만6500원 가량)을 지급하는 특별 수당을 조례에 포함해 함께 시행한다. 더불어 노인 파산 문제나 양로 서비스 등을 개선하는 ‘노인 개호 보험제도’도 운영 중이다. 

 

워싱턴D.C. 배달용 로봇 운행 허가 조례 추진

미국 워싱턴D.C.에서 배달용 로봇의 운행을 허용하는 조례가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워싱턴의 메리 체 시의원은 배달 로봇 제조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워싱턴 D.C.의 보도에서 배달용 로봇 운행을 허용하자는 조례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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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박스 모양의 상자에 바퀴가 6개 달린 이 로봇은 최대 6km/h 의 느린 속도로 보행자들 사이에서 움직인다. 체 시의 원은 이 로봇에 작성한 조례안을 담아 시의회 사무국 장의 사무실로 배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업체를 통해 배달용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 체 시의원이 사용한 로봇은 스타십 테크놀로지스에서 개발한 것이다. 미국 피자업체 도미노(Dominos)는 최근 자율 주행 로봇 ‘드루’를 공개하기도 했다. 최대 20km로 주행할수 있는 이 로봇은 피자를 보온하고 음료를 보냉하는 각각의 보관함을 갖췄으며,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수령자가 맞는지 확인한 후 피자를 내어준다.

 

 

뉴욕시립대 학비무료화 위한 테스크포스 구성 조례안 상정

 

뉴욕시의회에서 뉴욕시립대(CUNY)의 학비 무료화를 위한 테스크포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발의됐 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60일 이내에 뉴욕시는 테스크포스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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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크포스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6명의 위원은 시장이, 4명은 시의장이 임명한다. 나머지 3명은 시의 공익옹호관 과시의장, 예산관리국 국장 또는 이들의 대리인으로 구성된다. 조례안은 이렇게 구성된 테스크포스에는 뉴욕시립대 이사회는 물론 교육 재정 전문가와 학생 대표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뉴욕시립대는 주정부가 부담하고 있던 4억 8500만 달러가량의 대학 운영 지원금의 이관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으며 등록금이 50%가량 인상될 위기를 겪었다. 이번 조례는 이 갈등이 뉴욕 주 정부의 ‘항복 선언’으로 끝난 이후 발의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한 2015년 1월 오바마 미 대통령이 전국의 지역 대학 학비를 무료화하자는 제안을 한 것도 조례안 상정 배경으로 꼽힌다. 뉴욕시립대가 학비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1976년부터다. 현재 학생들은 4년제의 경우 연간 6330달러, 2년제의 경우 연간 4800달러의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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