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홍콩, 사과(謝過)의 법적 능력 제한 위한 ‘사과 조례’ 추진 등 해외 조례 및 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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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다. 현제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뉴욕시, 웹사이트 번역 기능 의무화 “영어 못하는 이민자도 정부 서비스 알 수 있어야”

뉴욕시가 시정부의 웹사이트에 번역 기능을 의무화하 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이민자들을 위해 시 정부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번역 기능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과, 번역 기능이 있음을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게시할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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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는 기존에도 홈페이지에 구글 번역 기능을 연결시켜 필요할 경우 사용자가 번역된 홈페이지를 볼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단어를 하나씩 개별적으로 번역하는 기계적 번역 기능만 제공하는 탓에 번역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뉴욕시는 영어와 한국어를 비롯한 7개 언어로 제작된 웹사이트 페이지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주마니 윌리엄스 시의원은 “영어를 못 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혜택과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통해 영어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게 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는 2월 24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3월 14일 빌 드불라 지오 뉴욕 시장이 서명함으로서 시행에 들어갔다.

 

홍콩, 사과(謝過)의 법적 능력 제한 위한 ‘사과 조례’ 추진

 홍콩 조정감독위원회는 2월 22일부터 6주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과 조례’ 추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홍콩의 경우에도 분쟁 발생 시 한쪽이 잘못에 대해 사과할 경우 이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묻는 관행이 일상 화돼 왔다. 이 때문에 홍콩의 많은 시민들 사이에는 어떠한 불상사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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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 2012년 관광선이 좌초돼 다수의 탑승객이 사망한 문제와 관련해 책임소재가 있는 홍콩의 해양국 장은 사과를 하기 까지 8달이 걸렸다고 한다. 사과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하는 데 그만큼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과 조례는 공식적인 사죄를 하고 과실이나 책임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 사죄가 법적인 책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의 법무부에 해당하는 홍콩의 율정사(律政司) 관계자는 “법적인 책임 공방으로부터 시민들이 해방된다면 사과가 쉽게 이뤄지고 분쟁 당사자간 우호 적인 해결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다”며 “소송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율정사는 2015년에도 6월에서 8월까지 이 조례에 관해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당시 75개의 서면의견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LA시, 노숙자 야영 소지품 공공장소 보관 허용 추진

 

LA시가 지난 해 야간 일부 시간을 제외하고 공공장소 에서 야영공간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정한 조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개정 안은 공공장소에서 노숙자들의 야영물품을 보관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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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LA시는 노숙자들의 야영을 금지하는 조례 시행과 관련해 일제히 단속에 나서면서 노숙자들의 텐트와 야영물품, 소지품 등을 압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2~3년 동안 85%나 급증한 노숙자 수에 비해 수용시설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압적 방법으로 단속 하는 것에 대해 여론이 악화돼왔다.

  

개정 조례안은 시 당국이 노숙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60갤런을 초과하지 않는 양에 한해 공원이나 도로, 인도 등에서 노숙자들이 자율적으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60갤런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국이 이를 철거할 수 있고, 이에 노숙자들이 저항할 시 종전처럼 불법으로 간주해 체포할 수 있다. LA시의회는 오는 3월 29일 이 조례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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