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메투첸 타운, 강력한 소음규제 조례 제정 추진 등 해외 조례 및 입법 동향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다. 미국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메투첸 타운, 강력한 소음규제 조례 제정 추진

미국 뉴저지주 미들섹스카운티 메투첸 타운이 지역 내 연회장과 각종 업소에서 나는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메투첸 타운의회 도로티 라스무센 의원 등은 링컨하이웨이 중심가에 있는 대형연회장 브라운 스톤(Brown Stone)에서 연주되는 음악소리가 인근 주택가에까지 들려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 마련에 나섰다. 한 의원은 현재 타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음규제 기준이 미약하다고 강조하며, 미들섹스카운티 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미들섹스카운티는 현재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각종 업소의 소음을 데시벨 기준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메투첸은 규제 정도가 매우 약한 실정이다. 뉴저지주 자치단체법 규정에 따르면 메투첸 주민이 소음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미들섹스카운티 보건국 등에 신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해당 타운정부가 정한 조례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겪는 소음에 따른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메투첸 타운에서는 강력한 소음 규제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공립학교 안전 위한 도어 알람 총 2만1000개 추가 설치

도어 알람 설치 방안은 지난 2013년 10월 자폐증을 앓던 14세 학생인 아본테 오켄도가 퀸즈의 한 공립학교에서 갑자기 사라진 후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학생 안전 장치 방안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오켄도 학생은 학교 경비원의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학교 출구를 통해 학교 밖으로 나가 사라졌으며, 그로부터 3개월 후 인근 강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학교 측이 학생들의 출입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경보 장치를 문에 설치하도록 하는 ‘아본테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10월 중순까지 ‘도어알람’이 총 1만8000개가 설치됐다. 이와 더불어 최근 뉴욕시 교육국은 공립학교의 학생 안전을 위해 총 550만달러를 투입해 시내 1400개의 공립학교에 도어 알람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욕시에는 총 2만1000개의 ‘도어알람’이 추가로 설치됐다.

 

 

뉴욕시, 입주신청자 신용점수 조회 불가 조례 상정

뉴욕시 주택 소유주나 아파트 건물주가 입주 신청자의 신용점수 조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뉴욕시의회에 상정됐다. 마크 레빈 시의원이 발의했으며, 얼마 전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조례안에 의하면, 건물주는 예비 세입자의 입주 여부를 결정할 때 신용점수와 부채에 대한 법적 문제, 의료비 부채 등의 현황을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서민아파트의 경우에는 신용 기록을 조회해 입주 여부 결정에 반영할 수 있지만, 가구당 대표 한 사람의 기록만 조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즉 서민아파트 입주 신청자 특성상 가구 전체의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 전원의 신용 기록 조회를 금지시키고, 소득이 가장 높은 한사람의 신용 기록만으로 입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례안이다.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의 신용기록과 취업 여부, 소득 수준 등을 조회하고, 그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안이 추진되는 이유는 충분한 소득이 있어 현재는 실제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과거의 좋지 않았던 재정 기록 때문에 살 곳을 찾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일들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함이다. 레빈 의원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살 곳을 찾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물론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집을 구해서도 안 되겠지만 현재 소득으로 렌트를 낼 수 있다면 수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입주 신청자의 파산 여부나 압류부채 규모, 체납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부채에 대한 법원의 탕감 결정 등 과거 처리 결과에 대해선 입주여부 결정에 반영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의 부채가 있을 경우와 해당 부채에 대한 체납 여부 등은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같은 조례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접한 건물주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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