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기권 시 운전면허 정지, 재판 받아야
호주는 특별한 선거법과 선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호주의 의무투표제는 전국적인 선거에서 1924년에 도입됐다. 퀸즐랜드주는 이보다 앞서 1915년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했고, 빅토리아주는 1926년, 뉴사우스웨일스와 태즈메이니아주는 1928년, 웨스턴오스텔리아주에서는 1936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 1942년에 각각 도입했다. 그러나 토착 호주인들은 1984년까지 의무투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호주의 빅토리아주는 1855년에 무기명투표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1912년 선거인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1924년에는 연방선거에서 의무투표제도를 도입했다. 호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연방선거와 주 선거에서 의무적으로 투표해야 한다.
이러한 선거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였을 때 따르는 형 또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주마다 다른 벌금과 벌점 제도가 있는데 퀸즐랜드 선거법에 따르면 첫 의무투표제도를 위반하였을때 내야 하는 벌금은 약 133.45달러, 한화로 약 14만 원 정도(2020년 7월1일 기준)이며 벌점 1점이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벌금과 벌점이 올라가며 운전면허 정지, 그 이후에는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투표를 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선거인이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휴일로 지정되는 선거날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해 선거 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의무투표제도에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
호주 투표율 줄곧 90% 상회
제일 큰 장점으로는 유권자 투표율이 증가한다. 의무투표제도가 실시되는 모든 국가에서는 투표율이 증가하였고, 특히 호주에서는 투표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나며 의무투표제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90%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의무투표제도는 선출된 대표의 정당성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투표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후보자가 과반수 이하의 투표로 선출되듯이 투표율이 낮아 선거에 이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시민들의 정치 교육과 관심을 증가시킨다. 투표의무제를 통해 누군가를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단점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투표를 반대하거나 관심이 없는 국민들은 자신이 동의하는 후보자와는 상관없는 투표를 함으로써 투표율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의무투표제의 반대인 자율투표제는 후보자들에게 유권자들을 투표에 참여시키고 정책의 장점들을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투표하지 않은 국민을 찾아내고 벌금 고지서를 보내는 등의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의무 투표제는 오스트레일리아, 룩셈부르크,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벨기에, 싱가포르, 페루, 터키 등 약 3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벨기에는 남자는 1893년에, 여자는 1948년에 투표 의무제를 도입했다. 벨기에에서는 4번 이상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