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파리시, 주택 임대료 상한제 8월부터 전면 시행 등 해외 조례 및 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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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시에서 임대료 상한제가 8월 전격 시행되었다. 한없이 치솟고 있는 월세 상승률에 대응하고자, 이례적으로 파리시에서는 시 조례로 이 같은 정책을 가동시켰다. 파리시의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의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주택 임대료 상한제 8월부터 전면 시행 파리시, 세입자 고통 덜어주다

지난 10년간 프랑스 파리시의 월세가 무려 150%나 상승했다. 설상가상 주택난이 가중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파리 시민의 60%가 세입자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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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파리 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 시장은 파리시 부동산 임대료의 틀을 짓는 새로운 시 조례에 서명을 했다.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자 필요한 조례가 전격 가동되었으며, 파리 시민을 대상으로 상세한 정보를 알리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한다.

임대료 상한제의 주요 내용은 가구를 갖추거나 빈 채로 임대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되며,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 임대계약을 맺는 경우거나, 기존의 임차인과 재계약을 맺는 경우, 여기에는 임차료 인상과 인하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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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제정된 시 조례에 따라 집주인은 ‘인상기준 임대료’보다 비싼 월세로 방을 내놓을 수 없다. 또한 인상기준 임대료는 동마다 다르게 계산된 임대료 중앙값의 120%에 준하는 금액이다. 임대인은 절대 기준 임대료의 120%를 넘는 임대료를 요구할 수 없을 뿐더러, 그밖에도 임대인은 서로 다른 두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료 조정지표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하지만 새로 건축된 주택이나 18개월 이상 비어 있던 주택을 다시 임대할 때는 이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 제한 조항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 임대료가 이전 임차인에게 받던 것보다 많이 오를 수는 있지만, 이상기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더욱 강력한 조례를 시행코자, 자신이 내는 임대료가 임대료 상한제를 넘어선다고 인지한 새로운 임차인은 3년 내로 임대료 조정위원회에 임대계약서를 제출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일-드-프랑스 도청 주택국 사이트에서 인터랙티브 지도로 상한가 공개

파리시 임대료 관찰국(OLAP, Observatoire des loyers parisiens)은 8월 이후로 적용되는 인상 기준 임대료를 측정하기 위해 파리시를 80개의 생활권(quartier), 14개 권역(zero)으로 나누고 주택 유형을 4개의 ‘방의 개수’와 ‘건축시기’로 나누어 총 16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일-드-프랑스 도청 주택국 사이트(www.referidf.com)에서 인터랙티브 지도로 각 동네의 임대료 중앙값과 하한가, 상한가를 공개하고 있다. 인터랙티브 지도상의 왼쪽 메뉴바에서 원하는 방의 개수, 건축시기 및 가구 구비 여부 등을 입력 후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또 일-드-프랑스 도청 주택국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객관적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임대료 조정이 실패할 경우 이 사이트의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해, 도청의 임대료 조정위원회에서 임대료 인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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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학생들이 많이 사는 대학가인 소르본지역의 풀 옵션 원룸(1970~1990년 건축)은 1평방미터당 임대료 중앙값이 30.9유로(약 3만8700원)이고, 상한가는 37.1유로(4만6275원), 하한가는 21.6유로(2만6941원)로 책정되어 있으며, 임대료 관련한 정보를 인터랙티브 지도에서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파리 시내와 외곽지역 등 인터랙티브 지도에서 파리시 전 지역의 상한가와 중앙값, 그리고 하한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파리시의 월세 상승세를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시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파리 시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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