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어떻게 하나?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미국은 원칙적으로 주정부가 재난관리 책임을 맡는다. 다만 연방정부가 개입해야 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페마(FEMA: 미국연방비상관리국)가 미국 전역을 10개의 광역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한다. 지역사무소는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활동을 수행한다.

 

 

주정부는 연방정부나 재난관련 기관과 협조해 지방정부의 재난에 대한 지원과 조정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재난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재난에 대한 연방지원의 유치·관리·배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재난발생 초기에 주 위기관리본부에는 작전센터가 운영되며 재난이 발생하면 작전센터의 조정센터가 재난대응을 위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재난이 발생하면 주지사는 주법의 일시적 정지, 장비나 건물의 징발·조달, 피난명령, 재난지역의 출입통제, 재난비상재원 동원, 재난비상금 출연 및 재난관리비용 지원, 주나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대비사태 선포 및 적절한 대책추진, 중앙정부에 대한 재난관리 지원 요청 등의 권한을 갖는다.

재난에 대한 제일선 기관은 카운티, 시 등 지방정부이며, 주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에는 일반적으로 재난을 총괄하는 위기관리국이 관할지역 내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사전파악 및 대비계획 수립·시행, 재난발생 가능지역의 정보수집·관리, 재난발생 시 자원의 동원·운영을 위한 사전계획 수립, 구조지원 요청시의 행정절차 수립, 그리고 재난피해 파악·보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미국의 지방정부는 위기운영계획을 작성·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위기관리조직은 주정부의 경우처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독립기관으로 있거나 소방조직이나 경찰조직의 일원 혹은 다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의 일부로 있을 수 있다.

 

지방정부는 위기관리의 최종적인 책임을 부여받고 있어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시정부의 위기관리행정을 전담하는 조직은 본청 내 위기관리국 혹은 위기대비국이 담당하는 것으로 직제상 명시된다. 주로 지방정부 차원의 위기운영기구를 설치·운영한다. 위기운영기구는 지방정부내 다면적 조직으로 다양한 부서들이 관여하고 있다. 위기대비와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 위기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방정부단체장은 위기운영조직의 장으로서 재난의 규모와 강도가 일상적 시정운영 방식의 인력·장비·시설·서비스 제공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거나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이미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때는 지방위기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정부는 재난발생 시 현장지휘체계가 설치돼 제일선에서 구조·구난활동을 수행하고, 경찰국·소방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미국재난관리시스템의 특징

1. 지방정부가 제일선 책임기관

재난에 대한 제일선 책임기관은 시나 카운티 등 지방정부다.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적인 재난관리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재난관리 역할 분담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좋은 모델이다.

 

 

2. 재난관련 직렬강화

 

재난분야의 다른 부처로의 순환보직보다는 재난관련직렬 강화로 기초와 광역 간, 중앙과 지방 간의 수직적·수평적 인사 이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다시 재난관련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준다.

 

3. 미국의 체계적인 방재정보시스템

미국의 방재정보시스템 은 중앙정부차원에서는 NEMIS(국가비상관리 정보시스템)와 EIS(비상정보시스템)를 사용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EOCIMS(비상운영센터정보관리시스템)와 EIS(비상정보시스템)를 사용한다. 또한 재난관련기관의 역할과 조정·통제를 위한 매뉴얼인 SEMS(표준비상사태관리시스템)을 제정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FEMA의 주요 임무는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줄이는 것이며, 정보기술을 통해 네트워크 및 통신 환경에서 정보시스템, 데이터, 구조적 구성요소를 통합해 예방·대비·대응·복구 영역에서 포괄적인 안전관리 지원과 전자정부를 위해 e-FEMA 비전을 수립했다.

 

 

4. 재해대책포털 운영

미국의 각 주정부에 설치된 비상사태운영센터는 재해대책포털(Disasterhelp.gov)을 이용해 주정부와 지자체 등과 재해관련 정보를 전달 또는 공유하고 있으며, 이 포털은 위기관리 대응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국가위기상황 발생시 ICS(Incident Command System)를 기반으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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