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일본 교토 시 사회·복지 최신 조례, 학교폭력 및 따돌림(왕따) 강력 방지 역할하다

 

일본 교토 시는 학교폭력 및 따돌림(왕따)을 더욱 강력하게 방지하고자 ‘교토 왕따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일본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된 학교폭력 및 따돌림(왕따) 문제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 조례를 발의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 및 왕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 발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과 왕따의 재발방지 대책들을 위해 대대적으로 마련됐다. 이를 필두로 시의회는 다양한 논의와 여론 및 시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올해부터 ‘교토 왕따 방지 등 대책 지침’을 수립해 발표했다.

 

<왕따 방지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

 

교토 시의 역할 

 

보호자, 시민, 사업자, 관계기관 등과 연계하여 왕따 방지 등의 예산 마련과 같은 관련 업무 역할을 총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아이의 풍요로운 마음과 규범의식을 기르는 관계자 회의’ 개최, 관련 단체끼리 정보를 공유·대응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 교토부(교육위원회, 경찰 본부를 포함)와 교토 지방 법무국, 교토 변호사회, 사립학교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왕따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 또한 학생·보호자·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상담 접수 체제를 갖추며,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나 홍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교토 교육위원회의 역할 

 

왕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수 프로그램 등을 준비해야 하며, 왕따의 미연방지와 조기발견, 조기대응, 재발방지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임상 심리·교육·복지 등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학교 상담사를 배치하여, 아이나 보호자와의 상담을 실시한다.

 

- 교토부 경찰본부와 연계하여, 시행중인 ‘비행 방지 교실’을 모든 시립 초·중·고등학교에 확충한다.

 

- 왕따 학생이 진학이나 전학을 갈 때, 학교 간에 필요한 정보가 적절하게 공유되도록 조치한다.

 

 

학교의 역할

 

따돌림 방지의 기본 방침을 수립할 때는 학교 운영위원회 및 지역 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정기적으로 검증한다.

 

- ‘폭력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각 학교의 문제해결 방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PDCA 사이클 분석(계획-실행-평가-개선 4단계 관리 방법)을 수행한다.

 

- 학생의 규범의식 함양과 윤리·도덕교육, 체험 활동을 충실하게 진행하며, 학생 자치회의를 통해 중학생과 어른 간 상호협의를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교육 상담을 실시한다.

 

 

 

보호자의 책무와 시민·사업자의 역할

 

왕따 문제를 해결하여 아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이야기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을 환경을 조성한다.

 

- 폭력 문제에 대해 시민과 사업자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도록 하며, 왕따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학교와 교육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 따돌림을 행하는 가해학생도 사회적 피해자로 여기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편, 교토 시는 ‘교토 왕따 방지 대책 지침’을 대대적으로 수립하는 동시에 지난 12월에는 ‘아이의 풍부한 마음과 규범의식을 기르는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으며, 올해 초에는 왕따 방지 포스터 및 전단지 등을 제작하여 배포 및 게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폭력 및 왕따 관련 조례 현황

 

최근 대전시의회에서는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에는 대전시장이 학교폭력 관련 실태조사, 피해학생 보호·상담·치료·지원 및 가해학생 상담·선도·지원 및 학교폭력 예방 홍보 교육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청뿐 아니라, 자치단체, 학교, 가정 등 지역 사회가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교토 시의 조례와 같이 각 주체별 역할이 정해져 연계된다면, 학교폭력 및 왕따 문제는 비단 ‘YOU’만의 문제가 아니라 ‘WE’, 바로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더욱 주체적인 입장에서 역할을 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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