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이탈리아 출산율 높이려 가족법 개정/ 미 지방정부 재정 적자, 세수 전망 어려워 고전

이탈리아 의회가 결혼 장려를 위한 새 법안을 의결했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뒤 주세페 콘테 총리는 “가족법은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고 어린이와 청년들의 성장을 촉진하며 부모들, 특히 여성에게 일과 가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수십 년 동안 출산율이 하락했다. 2018년 신생아 수는 46만 4,000명으로 사상 최저 기록을 세웠다. 출산율 저하와 기대 수명 연장으로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 현재 이탈리아의 중위 연령(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잇는 사람의 해당 연령)은 EU 통계에 따르면 45.9살로 독일을 제외한 유럽 국가(중위 연령 42.8살)들보다 높다.

 

이런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는 이탈리아 경제 침체가 가져온 현상이자 또 그 원인이다. 6월 발효된 새 가족법이 정한 핵심 정책은 임신 7개월째부터 시작해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모든 아이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매달 일정액을 받거나 혹은세액 공제의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다.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되나 가구의 재산 규모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부모에 최고 월 240유로(33만 원)가 지급되며 둘째 자녀부터는 지급액이 최고 20% 더 많아진다.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육아를 위한 유급 육아 휴가일 수는 당초 7일 예정했다가 최종적으로 10일로 늘어났다. 이것은 법적 의무조항이다.

 

자녀를 둔 부모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2개월 간의 추가 휴가를 낼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아빠에 대한 유급 육아휴가는 비교적 늦게 2012년에야 도입됐으며 아직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보다는 휴가 일수가 훨씬 적다. EU는 회원국에 최소한 10일의 유급 육아 휴가를 권장하고 있다. 

 

새 가족법은 이 밖에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는 여성에게 추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지급액과 지급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 밖에 보육료 지원 금액을 연간 1,000유로(약 137만 원)에서 3,000유로(약 413만 원)로 3배 인상했다. 지원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탈리아에서 평균 보육비용은 한 달에 500유로(약 69만 원)이며 대도시에서 보육비용은 700유로(약 96만 원)까지 더 든다. 새 법은 정부가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년 후에 시행된다. 다만 18세 미만 자녀에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가족법의 다른 규정과는 별개로 별도의 법으로 연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국 주정부, 대도시, 카운티정부 적자 예산, 예산 전망 어려워 고민 
미국 대부분의 주와 도시들이 새 회계연도가 7월 1일 시작됐으나 연방의 추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 감축에 나서야 할 상황이어서 예산안의 원활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몇 개 주를 제외한 대부분 주가 2021 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들어갔지만, 일부 주는 회계연도 개시를 미루고 삭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세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근 조건부 새 예산안에 서명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정된 예산 삭감은 의회가 지원 패키지를 승인하면 취소할 수 있다. 현재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주, 시, 카운티 등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을 망설이고 추가 부양책 없이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7월 말까지 현실화하기는 힘들 것 같다.

 

조지아주 유니온 시티의 빈스 윌리엄스 시장은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의회의 지원 대상에서 대체로 빠져있다. 도시의 41%가 조만간 고용 동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정부들은 의회의 지원이 절박한 상황이지만 다른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그 한 가지 사례로 대부분의 주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따라 소득세 신고 기한을 당초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늦췄다.

 

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소득 수준이므로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6월이 기한인 분기 소득은 기대에 못 미쳐 세입 차질이 예상된다.

 

다음에는 경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주 정부들은 경제활동 재개 계획을 뒤로 미뤘다. 언제 경제가 완전하게 회복세로 돌아갈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아 세입 전망이 불투명해지면 지방정부가 세입을 추계하기 어렵게 된다. 

 

주 예산 입안자들은 실업률이 1포인트 올라가면 세입 손실액이 450억 달러(54조 1,665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한다. 도시연구소(Urban Institute) 소속 공공재정전문가는 “주 정부들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 정부들은 세입 증대는 기대하지 못하고 바닥 국면에서 빠져나오는 데에 맞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지출과 저축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실업 급여를 주당 600달러(72만 원)로 인상한 데 영향을 받아 회복됐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이다. 이미 몇몇 주들은 실업급여 재원에 쓰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차입하거나 차입 승인을 받았다.

 

주·시·카운티 등 각급 지방정부는 예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기가 어렵다. 미국을 휩쓰는 코로나19와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이미 150만 개의 연방과 지방정부 일자리가 날아갔다. 지방에 대한 연방의 지원이 없다면 내년까지 상실되는 일자리는 배가 될 것이며 민간 부분에서만 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고용시장 조사기관인 업존연구소의 경제학자 티모티 바틱이 추산했다. 

 

현재 미국 주 정부들의 세입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약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 조사그룹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2022 회계연도까지 주 정부 및 시, 카운티 등의 세출 삭감액이 총 5,000억 달러(601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민간싱크탱크 예산과정책센터(The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는 주 정부의 예산 적자가 3년 동안 총 6,150억 달러(740조 2,75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암울한 전망 속에서 허리띠 졸라매기는 피할 수 없다. 래리 호건 매릴랜드 주지사는 세출 삭감 규모를 14억 5,000만 달러(1조 7,455억 원)로 예상했다.

 

마크 고든 와이오밍 주지사는 주 정부 기관들에 앞으로 2년간 지출을 20% 줄이도록 명령했다. 조지아주는 새 예산안의 지출을 22억 달러(2조 6,483억 원) 삭감했는데 태반이 교육예산이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주 정부들은 무급휴가, 계약직 해고, 불요불급 경비 동결 등의 자구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 야마토시, 보행 중 핸드폰 사용 금지 
일본 가나가마현 야마토시(大和市)가 일본 도시 중 처음으로 보행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했다.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규칙은 벌칙은 부과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시민들이 스마트폰은 움직이지 않을 때 사용해야 한다고 인식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보행자가 거리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서 정지한 상태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마토시가 지난 1월 두 곳의 장소에서 약 6,000명의 행인을 관찰한 결과 그 중 112%가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시정부는 이 조사 후에 6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했다. 

 

미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 적극적인 세입자 보호에 나서

전 지구적 코로나19 위기에서 각국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독일은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않아도 집주인이 퇴거시킬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올해 9월 말까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내년 7월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프랑스 또한 동절기인 11~3월 사이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제도인 ‘트레브 이베날(Treve Hivernale)’을 5월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전기·가스·수도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국가경계령을 발효한 지난 3월 31일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를 금지했다. 국가경계령 발효 당일부터 3개월간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까지 자동연장되도록 조치했다.

 

특히 주택을 1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에게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4개월간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고, 최대 3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50개 주 중 42개 주에서 법원 명령 또는 주지사의 권한으로 임차인의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와 단전·단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중에서도 뉴욕, 캘리포니아주는 퇴거와 관련한 소송을 중단시켰으며, 행정명령을 통해 임대료 연체에 따른 임차인 퇴거, 주택담보대출 연체에 의한 가압류 조치, 공과금 미지불로 인한 공공서비스 중단 등을 막기 위해 소속 지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강제 퇴거 금지, 임대료 납부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전에도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왔다. 

 

일본 오와세시(尾鷲市) 3박 4일 어업체험 교실 운영 
일본 미에현 남부 오와세시는 8월 2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오와시만에서 소형 정치망 어로를 체험하는 ‘어업체험 교실’을 연다. 40세 이하 참가자 4명을 모집 중이며, 8월 5일이 마감이다. 


교육생은 첫날 정치망 어업에 대해 배우고, 둘째 날 오전 4시쯤 오와시항을 출항해 오와시만 안에 쳐놓은 정치망으로 고기잡이를 한다. 잡은 물고기 선별과 그물 수선 등도 체험한다. 교육 기간에는 시내 민박집에서 숙박한다. 


참가비, 숙박비 모두 무료지만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어업체험 교실은, 어업의 후계자 확보를 목적으로 1969년부터 연 2회 실시해왔으며 지금까지 217명이 참가했다. 작년의 참가자는 6명으로, 그중 2명이 시내에서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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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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