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미국 뉴욕시 택시 승객 안전벨트 의무화 추진 등 해외 조례 및 입법 동향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가 아닐까 싶다. 미국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뉴욕시 택시 승객 안전벨트 의무화 추진

 

 

뉴욕시는 택시 승객에 대해서도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한다. 현재 뉴욕주 차량 탑승자 규제법에는 일반 차량일 때 앞 좌석은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택시 승객은 제외됐었다.

 

 

현재 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택시의 앞 좌석 승객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16세 미만일 경우 앞뒤 상관없이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택시 이용자의 절반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다면서 안전벨트는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의무화는 더 많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가 적발되면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100달러를 내야 한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부모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뉴욕시의회, 구직자에 대한 신용조회 금지안

 

 

뉴욕시의회는 직원을 채용할때 신용조회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최근에 이민온 사람이나 신용도가 낮은 구직자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사실 그동안 뉴욕시의 기업들이 구직자에 대한 신용조회 관례로 취업 관문을 뚫기가 어려웠다. 특히 학자금 융자 등을 체납하거나 의료비가 밀린 경우까지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취업이 불가능했다. 이는 저소득 계층과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됐었다.

 

다만 이 조례안에는 경찰관이나 고위 공무원 채용과정에서는 신용조회가 허용되는 등 몇 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여러 직업 중 연방이나 주정부 법규로 신용조회를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이번 조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크 비베리토 뉴욕시의회 의장은 “모든 시민들은 재정보고서에 기재된 3자리 숫자가 아닌 해당 직업과 관련된 능력과 자질로 평가받고 취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병원비나 학자금 융자를 체납했다고 해서 취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 차별이며 뉴욕시에서는 그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시의회, 자전거 주행 시 문자 보내면 안된다

 

뉴욕시의회는 차량뿐 아니라 자전거를 타는 도중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할지 논의를 했다. 뉴욕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자전거를 탈 때도 자동차를 운전할 때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사용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돼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 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문자를 보내는 행위 등에 적발되면 첫 번째 위반 시 50 달러, 두 번째부터는 최대 20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대신 처음 위반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고 기물에 대한 파손이 없을 경우에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자동차처럼 자전거 이용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이다. 현재 뉴욕시의회 자전거 이용 규정에 의하면 보도블록에서 불법으로 자전거를 운행하면 최소 10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문자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범칙금 없이 경고 티켓만 발부했는데 갈수록 이 티켓을 부과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 뉴욕시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비전 제로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회, 소상공인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한다

 

 

마가렛 친 뉴욕시의회 의원의 주도로 뉴욕시 소상인 지원 조례안이 발의된다.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 산하에 소상인 지원팀을 신설하고 소상인들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충을 처리해주는 행정감찰관제를 시행하고자 한다.

 

 

소상인 지원팀은 행정상 불이익이나 현안과 문제점을 수렴해 시장실에 직접 전달하며 그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반영되도록 중재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필라델피아, 3D권총 제조 금지 조례

미국 동부의 필라델피아는 미국에서 최초로 ‘3D 프린터를 활용한 총기 제조 금지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사실 미국은 총기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3D 프린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총기 입수가 더욱 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왔다.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킨다는 서부 개척 시대부터 내려온 정신 때문에 ‘디펜스 디스토리뷰트’라는 민간단체는 재작년 인터넷에 3D권총의 제조법을 공개했으며, 플라스틱제에서 금속제 총을 발표하기도 했다.

존슨 필라델피아 시의회 의원은 3D 프린터로 잇따라 총을 제조해낼 움직임이 있다면서 총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 조례가 널리 퍼지길 기대했다.

 

 

빨랫줄 사용금지 조례

 

 

북아메리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빨래도 개인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여 빨래 건조기를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다. 한국도 햇볕에 말리는 것을 선호했지만 점점 주거 시설이 서양화되면서 빨래 건조 문화도 바뀌고 있다. 몇몇 아파트의 경우 밖에서 보이는 곳에 빨래를 말리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도 빨랫줄 사용금지 조례를 상당수의 많은 주가 채택하고 있다.

이에 빨래 건조기는 가스레인지처럼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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