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식량주권과 주민의 밥상안전을 지켜낸 홋카이도의 GM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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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식량가격 폭등으로 촉발된 식량위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 식량생산량은 매해 늘어나는데 아프리카는 항상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기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강대국의 GM(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맞서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일본 홋카이도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식량주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탐색해보자.

 

전 세계적인 식량가격 폭등의 원인은 투기자본에 의한 일시적인 곡물가격 폭등으로 옥수수와 같은 사료가격 인상에 있었다. 여기에 러시아나 중국 등 곡물생산국의 수출규제에 의한 공급량 감소, 바이오연료 붐에 의한 각국의 곡물분쟁의 영향도 한몫 거들었다. 그러나 세계 식량생산량은 감소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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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대두는 GMO콩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다. ▲ 홋카이도현이 배포한 GM식품리스트

 

이 같은 식량위기의 해답으로 항상 제시되어온 ‘증산’ 은 글로벌 대기업의 GM(유전자 변형)농산물 생산을 촉진시켰다. GM농산물이 인체에 미치는 해악은 차치 하고라도 이들 제품의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 밥상에 GM농산물을 올려놓고 먹게 되는 상황에서 아시아권의 식품표시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유럽은 GM농산물이 거의 유통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표시제도가 정착되어 국민들이 제품의 출처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 다. 이 같은 GM농산물의 맹공에 맞서 지역주민들의 밥상을 보호하고, 나아가 식량주권 사수의 토대를 만든 사례가 있다. 일본 홋카이도현의 GM작물 재배규제 조례가 그 주인공. 홋카이도(北海道)현이 GM농산물 재배 규제에 관한 조례(‘홋카이도 유전자재조합작물의 재배 등에 따른 교잡 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서 일본 최초로 GM농산물을 규제하는 자체 규정이 성립하게 됐다.

 

홋카이도의 조례제정 움직임은 과거 홋카이도현 농민이 GM콩을 재배할 것임을 밝혀 논란을 빚은 데 기인한 것으로, 이 조례를 통해 농가에서의 상업용 재배규 제는 물론, 연구용 시험재배에 있어서도 일반작물과의 교잡 및 혼입방지를 위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의무화 되게 된다. 특히 무허가재배 등과 같은 조례위반자 에게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했다. 조례에 따르면 농가재배의 경우 지사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서 시험재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홋카이도현에서 GM작물을 재배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의 성립이 소비자의 불안감을 더욱 조장하여 GM기술 및 생명공학기술의 연구개발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연구기관 등에서는 과학적인 교잡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홋카이도 식 안전·안심조례(GM조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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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농산물 생성과정 : 홋카이도현은 조례발표와 함께GM농산물 생성과정에 대한 자료를 함께 배포, 홍보했다. 

 

 

홋카이도 식 안전·안심조례(GM조례)

전문(前文)

식은 인간생명의 기본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 안심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근간으로서 중요하다. 현재 우리는 풍요 로운 식생활을 향유하고 있지만 광우병 발생과 식품표시 위장사례 등으로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무너 졌고, 이와 함께 유해물질로 인한 물과 농지 등의 오염이 식품안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된다.이 같은 상황에서 미래의 식품생산을 위한 양호한 환경을 보전하여 생명과 건강의 기본인 식의 안전·안심을 확보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홋카이도(北海道)는 일본 최대의 식량생산지역으로 식과 관련된 산업이 지역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특색을 지닌 본 도(道)에서 행정, 생산 자, 식관련 사업자, 모든 도민이 식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을 가져, 식과 관계된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 하고, 이와 동시에 식의 안전·안심에 관한 각각의 책무와 역할을 합심하여 이뤄낸다는 것은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이에 식의 안전·안심 확보를 위한 결의를 밝히는 것이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아울러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안전·안심 식품의 생산 및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도민 전체의 뜻을 받들어 조례를 제정한다.

 

식의 안전·안심을 위한 시책

제1절 기본적 시책 등

 

(기본계획)

제9조 지사는 식의 안전·안심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이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식의 안전·안심에 관한 시책의 목표및 내용에 대해 정하도록 한다.

③ 지사는 기본계획을 정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④ 지사는 기본계획을 정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홋카 이도 식의 안전·안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 ⑤ 지사가 기본계획을 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해야만 한다.

 

(정보제공)

제10조 도는 식의 안전·안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분석을 실시해,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식품 등의 검사 및 감시)

제11조 도는 식품 등의 안전성 및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식품검사 및 감시, 지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2절 안전하고 안심한 식품의 생산 및 공급

 

(농산물 등의 안전 및 안심확보)

제17조 도는 유전자재조합작물[유전자재조합 생물 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2003년 법률 제97호)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전자재조합 생물로서 작물 또는 그 외 재배식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하다]의 재배 등에서 기인한 유전자재조합작물과 다른 작물과의 교잡 및 유전자 재조합 작물의 다른 작물로의 혼입방지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18조 도는 가축전염병 발생예방 및 만연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의 검사 및 감시, 방역체제의 정비, 기술개발 추진 및 그 성과의 보급,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하 도록 한다.

 

(생산과 관계된 환경보전)

제21조 도는 농업용지의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재의 적정한 사용과 관계된 지도, 유해물질의 저감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및 그 성과의 보급, 그 외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도는 수역환경의 보존을 위해 수질 등의 감시, 가축 배설물의 적정한 관리촉진, 삼림의 조례정비, 생산기 반의 정비,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 도는 초산성질소 등에 의한 지하수오염 방지에 관해 지하수 검사 및 감시, 기술 개발 추진 및 그 성과의 보급, 시·정·촌에 대한 지원,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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