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직원들의 사기는 올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도 살리자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상징과도 같았던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 점차 옛말이 되어 가고 있다. 2010년 처음 도입된 유연근무제는 주 5일, 주 40시간이라는 근무 규정을 지키면서 근무시간을 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경상북도 포항시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을 위해 ‘점심시간과 연계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로했다. 방학 시즌이면 아이를 둔 직원들은 자녀들의 점심식사를 제때 챙기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는 건의가 다수 있었기 때문. 지난 8월부터 해당 직원들은 점심시간 앞뒤 1시간씩, 최대 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단 부서마다 업무 공백이나 민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사용하며, 늘어난 점심시간은 1시간 조기출근이나 1시간 늦은 퇴근 중 선택해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김복조 자치행정과장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때 제대로 쉬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유연근무제에 직원들의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것 같다”며 “업무 특성상 유연근무가 힘든 부서도 있지만 유연근무제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직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고 유연근무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항시는 유연근무제 외에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매주 수요일을 ‘정시퇴근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청탁금지법의 여파로 지역 경제가 더욱 위축되자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공직자들부터 발 벗고 나서자는 취지로, 전 직원들이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전에 퇴근해 외식이나 문화생활 등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시간과 여가생활을 보내고 있다. 또 이날을 ‘회의 없는 날’로 지정해 기존의 각종 회의를 지양하고 구두보고와 메모보고 등을 정착시켜 신속한 결정을 통해 빠른 행정을 구현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포항시는 월 1회 이상 휴가를 권장하고,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하면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로 적립한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부를 부여하는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 제도 등 직원들의 사기도 올리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김 과장은 “소크라테스는 ‘한가로운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라고 말했다. 소크라테스가 죽고 240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일과 삶의 균형’이 이슈가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한가로운 시간을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는 “과거 일에 치우쳤던 삶이 변화해 가정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근로방식을 개선해 근로자와 기업의 생산성은 높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지금, 일에 파묻혀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근로시간의 유연화야말로 소중한 재산을 되찾아줄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획일화된 근무보다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근무기강이 확립되는 범위 내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행정과(054-270-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