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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보르도시, 주민 자발적 참여로 집 앞 가꾸기

프랑스 보르도시가 시행하는 ‘집 앞 동네길 푸르게 가꾸기’ 사업은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 집 앞에 식재용 구덩이와 토양·식물을 시가 제공하고, 식물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집주인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주거지역 녹화는 공공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시는 주거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자 곳곳에 대형 화분 등을 배치했지만, 투자관리 비용 대비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새로운 집 앞 가꾸기 사업은 관리 규정을 준수하면서 대문 앞을 가꾸고 싶은 주민이 직접 시청 홈페이지나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한다. 자의적 신청절차를 두는 까닭은 신청자가 시의 도로·인도 녹화사업 규정을 인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하게 하여 구속력을 두기 위함이다.

 

담당부서가 신청자의 주거지 동네길 상황, 해당 주택 앞 지하 수도관 하수관 등 매설 설비 유무, 보행자가 지나가는 여유공간(최소 140㎝)을 고려해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면, 보르도시에서 도로·인도의 소유권자인 보르도광역시에 식재에 사용할 부지(지름 15㎝)등의 임시 사용권을 요청한다.

 

허가가 나면, 시에서 신청자의 집 대문 앞 인도 위에 직경 15㎝, 깊이 20㎝ 이내의 구덩이를 시공하고, 식재용 토양을 제공한다. 제공하는 식물은 관리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다년생식물 위주이며, 클레마티스 몬타나, 시계꽃, 인동속 식물 등이다.

 

신청자인 주민이 직접 사후 관리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농약과 화학 비료 사용을 금한다.

식물로 말미암은 도로·인도 오염 발생 시 해당 신청자가 직접 청소하고 보행자의 안전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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