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도쿄도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배리어프리’(Barrier-free, 무장애) 시설 의무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숙박시설의 신축·증개축 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고 무장애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는 보조금을 제공한다.
도쿄도는 고령자·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 ‘배리어프리법’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 배리어프리조례’의 개정안을 지난 3월29일 의결하고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배리어프리법은 특정건축물(불특정다수 또는 고령자·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을 의무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지만, 도쿄도 조례는 공동주택, 학교 등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도 배리어프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배리어프리 시설 의무 적용대상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면적 500~1,000㎡ 이상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면적 2,000㎡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배리어프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로에서 각 가구까지의 이동 경로 중 한 곳 이상은 배리어프리 경로를 설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