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생활정치의 달인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석 의원이 알려주는 행정사무감사와 자료 요구

지방의회의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면 지방의원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다. 그만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이랄 수 있다. 예산 심의만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자료요 구에 대해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강의에 주목해본다.

 

 

연재 순서 

8월호.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의원의 길

9월호. 조례 발의(제정·개정·폐지)

10월호. 예산 심의

11월호. 행정사무 감사와 자료 요구

12월호. 시정 질문과 발언

 

 

123.jpg

 

 

 

 

 

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갖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회의견제·감시 기능을 말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그 시기는 ‘조례’로 정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7.14.>]와 제41조의 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에 근거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1년 내내 상임위원회별로추진 현황을 보고받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 백미, 서면감사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서면감사가 필수입니다. 서면감사가 행정사무감사의 50%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지방의원의 가장 강력한 의정활동 무기는 ‘자료요구’(서류제출요구권)로 1년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회수 제한 없이 하루에도 몇 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요구할 때 몇 건씩 가능하기 때문에 건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20181031_173012.png

 

20181031_173050.png

 

자료요구 시 유용한 팁

 

지방의원은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내 보좌관이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 꼼꼼히 분석합니다.

 

 

20181031_173146.png

 

2. 행정사무감사 4대 착안사항

 

① 예산 감사

모든 사업과 정책은 예산이 말해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를 꼼꼼히 짚어내야 합니다. 세입이 예측한 대로 잘 들어오고 있는지, 세출은목적대로 잘 사용했는지 예산을 심의·의결한 목적 외로 썼는지, 예비비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에 사용했는지 등을 잘살펴봐야 합니다. 지진이나 재해, 전염병처럼 예측하기 어렵거나 소송 등 불가피한 용도로 사용하는 예비비를 민원 해소용이나 선심성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도 감사해야 합니다.

 

② 정책 감사

지자체가 정책 방향을 잘 설정했을 때 시행착오나 예산낭비,실패가 없겠죠. 가령 한때 많은 지자체에서 경전철을 무분별하게 도입했는데, 5~10년간 시행하다가 빚더미에 올라 헤맨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바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굵직굵직한 정책을감사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를 열어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의 하자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감시·견제해야 합니다.

 

③ 사업 감사

모든 예산이 사업화되어 정책 사업, 세부 사업, 단위 사업 등단계적으로 내려옵니다. 최종적으로 각 부서에는 세부사업이수십 가지입니다. 이 개별 세부 사업의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성과주의사업예산에 입각해 투입 대비 성과를 확인해야합니다. 이는 사업 감사에서 개개 사업별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을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때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명시이월이나 연도 내에 지출을 일부만 하고 재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일부를 이월하는사고이월의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고 정당한지를 확인해야합니다.모든 예산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00%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 집행률이 적어도85~90% 정도 인지 확인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사무 감사

행정은 공무원이 집행하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수일 수도 있지만 교육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수도 있는습니다. 계약 관계에서 뇌물을 받는다거나 부정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한다든가, 알면서도 가족 수당을 받아 챙긴다든가 등 여러 가지 사무를 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대해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김용석의 TIP 위 4대 착안사항에 입각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감사나 행정 사무 감사의 경우 전문적인 원칙이나 지식이 요구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의회 내에서 토론회나 공청회, 세미나를 많이개최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기금법 등 관련 법률을 찾아 공부했고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지침이나 결산 지침도 찾

 

아서 봤습니다. 그 밖에 국회 자료나 국정감사 자료를 보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이나 보조금 등을 어떤 시스템으로 지원하는지도 공부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지방의원의 자세

본능적으로 의심하라

 

•용역보고서는 100% 주문생산되며 단체장 입맛대로 만들 수 있다

 

20181031_173554.png

 

예산서 재구조화 →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

 

기반시설특별회계란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 도로·공원·녹지·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업자가 내도록 하는 제도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이중과세 논란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됐습니다. <2008.3.28.>

 

특별회계와 기금의 법적 근거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2014.5.28.> 에 근거합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4.>)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에 근거합니다.

 

특별회계와 기금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와 농업기금특별회계는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운용이 바람직합니다.특별회계는 예산이므로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지만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위탁사업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이나 용역에 비리가 있다는 보도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과 대행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와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 등) ① 공사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에 근거합니다.

 

 

민간위탁 제한 영역

•주민의 권리·의무 및 의식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

•위탁 시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무

•법적 근거 등 합리적 사유가 없는 사회·공익서비스 분야의 사무

 

민간위탁 착안사항

1. 위탁 반대말은 직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것을 일컬음

2. 민간(공공)위탁 이유는 법인·단체·개인이 해당 사무에 전문성·자율성·효과성이 있기 때문임

 

3. 민간위탁 동의 여부와 방식

 

➊ 신규위탁 처음 한 번만 시의회 동의받는 방법(재위탁·재계약은시의회에 보고)

➋ 신규위탁·재위탁·재계약 시 매번 시의회 동의받는 방법(오산시의회)

➌ 신규위탁은 시의회 동의를 받고 재위탁·재계약은 시의회에 보고. 단, 4회 차부터 동의(서울)

 

민간위탁 절차

1) 신규위탁 :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공개모집 → 적격자심의위원회(선정심의위원회) → 단체장 선정

2) 재계약(수탁업체 A → A) : 사전조사(민간위탁 계속 필요성, 수탁가능업체, 재계약 여부 등)→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 적격자심의위원회(주관부서)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과) → 시의회 상임위보고 → 재계약

3) 재위탁(수탁업체 A → B) : 사전조사(민간위탁 계속 필요성, 수탁가능업체, 재계약 여부 등)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 적격자 심의위원회(주관부서)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