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위민의정]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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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출범한 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의 화두는 ‘특권 내려놓기’였다.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불러온 불체포 특권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다.


기획 | 편집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월급을 줄이고 금배지를 떼겠다고 나섰다.

올해 7월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는 특권문제, 선거제도, 국회운영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됐고, 같은 달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그동안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두 기구는 지난10월 중순께 각각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10월 17일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불체포특권과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을 포함한 12가지 개선안을 마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추진위는 개혁안이 담긴 국회 관계법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 입법화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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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발전특위 제1소위원회(국회의원 권한 개혁 소위)도 그동안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국회의원불체포특권 및 체포동의안, 면책특권,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보좌직원 급여, 세비 수준, 세비결정권, 특별활동비 등 7개를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해왔다.

 

정치발전특위는 10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체포특권과 국무위원 겸직의원 중복수당 지급 개선, 국회의원 민방위대 편성 포함,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제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 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하여 표결하기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했고, 친인척 보좌진의 경우 4촌이내 혈족과 인척의 채용을 금지하되 국회의원의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 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5촌에서 8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채용할 때 사무총장에게 신고하고 사무총장은 이를 국회 공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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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개선안에 대해 국민들은 “시작이 반이다”, “제대로 보여줘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 그동안 “고치겠다고 시늉만 하다 슬그머니 멈춘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말보다 행으로 먼저 보여달라”며 개선안이 반드시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정치발전특위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의 선안은 각각 운영위원회에 함께 상정돼 심사를 거쳐한 가지 안이 선택된다.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온갖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국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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