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 들어오기 전 자신의 사업이나 일이 있었을 터. 의원에 당선된 후 그 일이 겸직대상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 사실을 모르고 위법해서는 안 된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겸직할 수 없는 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의회 겸직실태를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살펴본 지방의원이 할 수 없는 겸직
① 지방의회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
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⑥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3% 지방의원 겸직 신고 내역 없어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겸직 금지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이 낮다. 기초의원들 중 재개발 조합장 등을 맡고 당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특정 동네 이익만 추구하는 행태를 보여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각종 겸직을 하는 의원들을 보면 한심할 노릇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회의원 중 73%가 겸직 신고 내역이 없었으며,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84개 지방의회에는 겸직 신고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제7기 지방의회의원 겸직 신고 현황. 2014년 12월 말 기준)
겸직 신고 위반해도 제재 수단 없어
겸직 신고가 없는 경우 의원들이 겸직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인지, 실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겸직 신고를 했다고 해도 지방의회마다 대상 직무나 보수수령 여부 등 신고 내용이 제각각이라 체계적인 현황 파악이 어렵다. 또한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을 뿐 아니라 겸직 신고 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외부에서 겸직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다.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 신고를 위반하더라도 제재수단이나 징계기준 등이 미비하다 보니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징계기준까지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는 2개에 불과하다.
전문가들도 “의원들이 자신과 연관된 곳에 대한 예산을 심의할 때는 회피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셀프 심의’를 경계했다. 여러 시민단체들도 의원들이 겸직 금지 규정을 강화해 철저하게 적용하고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의원 겸직 신고 결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로 활용하겠다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겸직 신고를 대상 분야, 영리성 여부 및 보수수령 여부 등으로 구체화하고, 겸직 사실이없는 경우에도 ‘겸직 사실 없음’으로 신고하도록 해 신고의 정확성을 제고했다. 신고내용의 주기적 업데이트로 실제 겸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나 시민단체에 모니터링 및 통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겸직 신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권장했다.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에 관한 체계적 정보 관리를 위해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등 불법 수의계약체결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했다. 또 허위 겸직 신고 및 불법 수의계약체결 등에 관한 징계사유와 기준 등을 설정하고,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등 구체적 처리절차 마련으로 조속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