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제도와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제도를 비교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자.
기획|편집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개선안
우리나라는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 회의 견제력이 약한 편이다. 한국은 집행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기관 대립형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견제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 기관이 분리되어 이원화된 구조는 양 기관이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여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한 주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실상은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지방의회 기능이 약화되고 양 기관 간 권한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지역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방의 집행 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구성 자체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장단 및 위원회구성이 이루어지는 시점마다의원 간의 갈등과 합종연횡, 심지어는 부정선거의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중요 갈등 사안으로 부각되어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내실 있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만이라도 지방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이 주어져야 한다.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은 발언이 자유롭지만 지방의원은 자칫 명예훼손 및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소신 있는 발언이 어렵다. 또인사청문회의 전문성, 인사의 지속성, 그리고 지방의원의 권위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 상원처럼 소관상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원화하였을 때 자신이 인준한 인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게될 것이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의 대상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4급 이상의 고위직에 대해 청와대 민정비서실의 공직기강팀에서 나름대로 관련 정보 기관을 이용하여 도덕성, 재산 형성 등에서의 불법 사항 등을 점검했다. 자의적인 기준으로 신뢰성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지방정부 내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여 밀실인사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이제 공무원이 담당했던 감사 업무에 외부 인사가 추천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실행하고 있는 분야별 인사 후보군에 대한 DB구축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또한 기존 거수기 역할에만 머물고 있는 인사추천위원회 혹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외부 인사의 비율을 높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집행부 스스로의 후보 검증 기간도 확대하고 경찰, 국세청 등과 공조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인사청문회 운영 절차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합의한 ‘경기도 인사청문 운영 매뉴얼안’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1차)과 직무수행능력평가(2차)의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도덕성 검증은 소위 ‘도덕검증 특별위원회’가 맡고, 직무능력 평가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 도덕성검증은 ‘비공개’, 직무능력 평가는 ‘공개’되고, 각각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회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며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명 후보자는 관련 기관이 다시 이사회를 열어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의 청문은 임명권자의 청문 요청일부터 7일 이내 6시간 내에서 실시하고 2차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결 시 1회 연장 실시할 수 있다. 진행방법은 먼저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에 성명을 한 후 질의응답으로 한다.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외에 후보자의 경력·학력·병역 사항과 범죄경력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한다.
도의회 의장은 인사청문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청문결과자료를 작성해 도 내 주무부서를 경유하여 임명권자에게 송부한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문 결과를 임명권자에게 미송부 시 임명권자는 공공기관장의 임명이 가능하다. 인사청문에 관련된 자들은 청문 절차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청문 대상자의 정보화 자료에 대해 비밀 유지를 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된다. 또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도 안 된다.
서면 질의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공직 후보자에게 도달하고 답변서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있다. 지방의회가 이처럼 인사청문회도 서면질의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허위 진술이나 불응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는 ‘증인’이 아니므로 위증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후 후보자의 거짓 진술이 밝혀진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있고 거짓 진술한 후보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강화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요건 중 하나다. 왜냐하면 권력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여대야소라는 특성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인사 정책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여 주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책임이 막중한 장관후보자들이 갖가지 추문과 의혹에 휘말리고도 임명안이 아무런 탈 없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현행 인사청문회법의 체계다.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인준이 일방적으로 무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발언에 대한 지방의원의 면책특권 허용, 인준에 대한 법적 기속력, 충분한 인사 검증을 위한 시간 부여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위 원고는 정시구 교수의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호(통권 50호)에 게재된 논문을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