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지방자치》는 매달 대한민국에 도입하면 좋을 일본의 이색적인 조례를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년 연령자의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 생계 의욕을 조장하고, 가정 환경 구성과 정
주인구의 증가를 도모하여 마을의 활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1. 전조(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큐피트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을 두는 것으로
한다.
2. 위원은 부부를 탄생시키기 위해 헌신적인 정신으로 인연만들기를 촉진한다.
3. 위원은 10명 이내로 조직하여 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서, 보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위원의 보수)
위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연 보수 3만엔(약 30만원)
제4조(인연 만들기 수당, 연결 수당)
1. 연결 수당은, 결혼 1쌍에 대해 2만엔(약 200만원)을 지급한다.
2. 전항의 수당은 본 마을에 주소를 가진 자로서, 결혼 후 이사하여 거주할 의사가 있는 남녀 어느 쪽이 30세 이상인 자로 결혼할 때 지급한다.
3. 결혼에 의한 부부의 연령은 95세까지로 제한하며, 또 본 마을에서 살고 있지 않는 남녀가 본 마을로 주소를 옮기고 거주할 경우에도 지급한다.
제5조(규칙에의 위임)
조례의 실행에 관해서 필요한 상황은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실시하며 1996년(平成8年)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키세이 마을 큐피트 조례실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키세이 마을 큐피트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실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연결 수당의 지급)
1. 위원은 결혼을 성립시켰을 때에는, 별도로 지정하는 양식에 의해 촌장이 보고한다.
2. 촌장은 전항의 보고가 있을 때는 혼인서(혼인신고서)를 확인하고 6개월 이상 주소를 가진 뒤에 당해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199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