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위민의정]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발전 위한 미국상원과의 인사청문회 제도 비교 연구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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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제도와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제도를 비교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자.


기획|편집부



물 샐 틈 없는 사전조사로 투명성과 도덕성 확보


미국 인사청문회의 심사주체는 상원 소관 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 일원화되어 있다. 상원 상임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매우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다. 인사청문회의 인준안이 상원에 접수되면 가장 먼저 상원 본회의에 보고 절차를 거친 후 소관상임위로 전달된다. 상임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인준이 요청된 인사의 인사청문회 회부 여부와 의사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실제로 대통령의 인사실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여러 차례 회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정도로 소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의권한은 강하다.


특히 미국 상원의 인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상원의 인준을 획득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임명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대통령 인사실에서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정무고위직에 대한 적격자를 물색할 때 백악관 인사실과 행정 각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찾는데, 이 과정에서 의회는 물론 관련 이해단체와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해 동의를 구하기도 한다. 이뿐 아니라 연방수사국(FBI), 대통령자문변호사실,국세청(IRS) 등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최종 후보자에 대해 배경 및 재산상황,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연방수사국의 신원조사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인성, 주변관계, 평판, 충성심 등을 위주로 조사한다. 연방수사국의 조사결과는 대통령자문변호사실이 작성한 고위공무원 재산공개서와 함께 백악관 인사실에 보고된다.

이처럼 상원의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되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정부는 투명성과 도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된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먼저 예비조사를 행한 후 인사청문회를 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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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대상


미국의 대통령은 20만개의 관직 중 6000여명의 관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이 중에 약 600여개의 관직에서 1000명 정도의 공무원이 상원인준의 대상이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을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고위직 인사 중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14개 부처 차관보 급과 32개 기관에 임명되는 인사, 사법부 판사, 대사와 외교관, 소장급 이상 군인 등이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관례적·형식적이며 인사청문회의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대상은 다소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미국 대통령이 인준요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내기 전에 이미 사전조사가 진행되어 해당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노출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직접 상임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인사청문회는 이미 노출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임명과 관련하여 충분한 객관성을 가진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인준을 통과할 확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공직후보자가 상원 인준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50일 정도라 미국 행정부는 이를 6주 이내로 줄여달라고 요청할 정도다. 상원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상원 의사규칙 중 관련 조항에 의하여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 내부검증 할 때 해당 상원의원들에게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며 반응을 점검한다. 실제 인사청문회 개최 전에 상원의원들은 후보자에게 문서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후보자가공직에 있을 때 시행한 정책에 관한 의견 조회가 대부분이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검토하며 전문성을 따진다. 상원인준 절차는 후보자의 신임장을 검토한 후 실시된다. 대통령이 상원에 후보자 지명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며 그에 대해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개별적인 소위원회에서 송부된다. 이곳에서 검토를 거친 후 상원 전체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인준여부가 결정되고, 그 결과가 백악관에 보고된다.


미국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진실 규명을 방해할 목적으로 답변을 회피하거나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비록 미국 수정헌법 제5조는 증언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확한 답변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위증죄로 고발된다. 또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강제소환되거나 의회모독죄로 기소 된다.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나타난다. 첫째, 미국 인사청문회는 특정 후보가 고위공직자로 되어야 하는 이유보다될 수 없는 이유를 파헤치는 데 치중하고 있다. 둘째,미국 인사청문회제도는 여론 재판, 정치적 선전용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의원들은 행정부의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공격적인 자세가 되기 쉽다. 넷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면 자료조사 외에도 진행시간이 많이 걸린다. 다섯째, 다른 현안과 연계하여 청문회를 지체하는 등 당리당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즉, 정당 간의 정책대립이나 기타 대립관계를 인사청문회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조건부 인준이 되기 쉽다.


※ 위 원고는 정시구 교수의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호(통권 50호)에 게재된 논문을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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