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 달라’,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의원들의 부끄러운 비도덕적인 행태가 없어져 더 이상 기삿거리가 없는 그날을 꿈꾸며 전국의 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끊이지 않는 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공무원과 새해맞이 ‘고스톱’ 친 구의원
인천에서 구의원과 공무원이 포함된 5명이 새해 연휴 도박판을 벌이다 이웃의 신고로 붙잡혔다. 또 자신의 사무실을 도박장소로 제공한 전(前)의원은 도박방조혐의로 함께 검거됐다. 이들은 새해를 맞아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식사를 하고 누가 계산할지를 정하는 과정에 재미로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고, 경찰도 판돈 22만원 정도로 도박의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장직을 맡고 있는 구의원이 도박으로, 그것도 새해부터 붙잡혔다는 것에 지역 망신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한 시민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도덕성이 필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새해부터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의원은 지난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동료 구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하고, 산악회 회원들에게 먹거리와 경품을 제공해 인천시선관위가 검찰에 고발까지 한 상태였으며, 함께 도박을 한 공무원은 동장 재직시절 인터넷 도박 혐의로 한차례 징계까지 받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동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해당 의원과 공무원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구의원인데~! 권한 남용, 갑질한 구의원
대구의 한 구의원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구 예산으로 자신의 땅에 농로와 수로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의원은 2014년 2월 대구의 상수원보호구역 일대 토지 3000㎡를 사들인 후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농사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바꿨다. 또 같은 해 8월 지역 주민의 민원인 것처럼 꾸며 구청 예산 2400만원으로 자신의 땅에 길을 내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자신의 불법 증축 등에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진정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구청 공무원에게 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결국 해당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이 의원이 소속된 구의회는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다며 재판결과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업청탁이냐, 차용이냐, 미궁에 빠진 500만원
경상북도 구미시의 한 의원이 2014년 7월 지역구 주민으로부터 취업청탁을 받고 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아들의 취업청탁을 위해 대출을 받아 해당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지역구 주민은 시의원에게 아들의 취업결과를 수차례 물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알아보겠다’, ‘알아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고, 의원의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문자로 ‘취업을 시켜주지 않으려면 돈을 돌려 달라’고 독촉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이 의원은 주민의 계좌로 돈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이 의원이 취업청탁을 받고 주민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이에 해당 의원은 “지난 시의원 선거 과정에서 형편이 어려워 돈을 빌린 것으로 1년여 뒤에 이자까지 붙여 갚았다”며취업청탁을 위한 금품수수는 사실이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고, 지역 주민은 “나도 어려운 형편에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줬겠느냐”며 반박하고 있다. 구미참여연대는 “지방의원이 권력을 남용하여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해선 안 될 일”이라며 “본인이 떳떳하다면 시민들에게 먼저 해명하고 진실이 무엇인지는 추후 정식수사로 밝히라”고 전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계속되는 인허가 비리
가스충전소와 골프장 등의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7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아 챙긴 남양주시의 전(前)시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의원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조모씨 소유의 토지에 가스충전소, 물류창고, 육가공 공장, 골프연습장 등의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복으로 뇌물을 받았고, 공무원에게 ‘허가사례금’으로 준다며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의원 임기가 끝난 후에도 각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급 차량이나 시계를 사달라고 요구해 차량 대금을 수수하고 자금의 출처와 사용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수수한 금액이 매우 크고 임기가 끝난 후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1년, 벌금 15억원, 추징금 11억7900여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하거나 특별히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9년, 벌금8억, 추징금 9억8000여만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