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제도와 비교 연구를 해보면서,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자. 아래 원고는 정시구 교수의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호(통권50호)에 게재된 논문을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기획|편집부
인사청문회의 주요 구성요소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지방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의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이 있는지에 인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요소는 주체, 대
상, 그리고 운영방법 등 3가지이다.
앞으로 내실이 있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인사청문회에서만이라도 지방의원들의 면책특권이 주어져야 한다. 둘째, 인사청문의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자료확보, 인사청문회의 대상과 지방의회의 임명동의권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셋째, 인사청문회에 허위진술이나 불응에 대한 벌칙의 강화, 인사청문회 기간의 연장 등이 필요하다.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배경
2013년 기준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이 총 423개(직접경영사업 254개, 간접경영사업 137개, 출연출자법인 32개)로 나타났다. 이러한 숫자는 2000년의 총 234개에 비하면 두 배 가량 증가된 수치이다. 특히, 2014년 1월 출연출자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통과로 각종 법인이 우후죽순처럼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는 측근과 선거공신 등에 대한 전문성이나 직종 구분이 없이 낙하산식 인사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기업 부실 및 지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안이 모색될 때이다. 또한 당사자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정치뿐만이 아니라 가장 적임자를 적소에 배치하는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고위직 공직자의 정치적 임용을 정당화하면서 도덕성과 필요한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 아울러서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고위공직자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된
다(김성준, 2004: 5-7).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심어져 있다. 즉, 역대 정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 여야 모두 부적격자라고 판단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라든지, 인사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직자 윤리성 검증 제도 필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서도 공직자의 윤리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풀을 확충하고 선별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맞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일부 기관에서는 채용과정에서의 인사위원이 내부인사들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도있다(이창길·임상규, 2013: 13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물을 천거할 때부터 인사기구에 어느 정도 독립성을 부여하고 인사추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인사청문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상원 인사청문회는 공직자의 능력 검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상원의 인준에서 도덕성의 자질을 검증하지 않는 것은 이미 사전에 행정부에서 철저한 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인사청문회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러한 제도를 모델로 하여 인사청문회다운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인사청문회제도: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기능 갖춰
현재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등에서 자치단체의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인사청문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와 우리나라 지방의회 간에 인사청문회의 주체, 대상, 그리고 운영방식을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인사청문회제도의 발전 방향을 고찰해보자.
인사청문회 제도는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의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미국의 대통령제도에 가장 성공적으로 기여한 제도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멋대로 인사할 권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인사를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복리에 기여해야 한다(강승식, 2013:3-5). 즉, 미국의 인사청문회제도는 삼권분립에서의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의 기능으로서 대통령이 행하는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상원의 조언과 동의권(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이다. 그러나 단순한 동의 여부가 아닌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상원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관여로 작용하고 있다(Cohen., 2012: 1101-1126; Pattersons, 2000:130-1145).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미국 상원의 인사청문회와 비교해 볼 때에 아직도 허술한 점이 많은데 지방의회에서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인사청문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를 모델로 삼는 것이 좋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이 영국의 사전인사청문회제도처럼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할지라도 주민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일섭(2003: 200)의 인사청문회제도 연구에 의하면 인사청문회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요소로 주체, 대상, 그리고 운영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인사청문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주체와 대상이 결정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분석 기법을 근거로 하여 다음호에서는 미국 상원과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제
도를 인사청문의 주체, 대상, 운영방법 등으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