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6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설문 결과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함을 드러냈다.
기획|편집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역의회와 인구 40만명 이상의 기초의회(42개), 인구 40만명 미만이지만 시·도 권역별 내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의회(3개) 등 6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를 측정했다.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국민은 총 2만8469명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설문대상은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5942명, 업체·이익단체 관계자 2694명, 시민사회단체 회원 4116명, 출입기자 395명, 학계·지자체 심의위원 1334명, 이·통장 3093명, 일반주민 1만895명 등이다.
설문조사 결과 지난 한 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08점으로 처음 실시된 지난 2013년의 평균 청렴도인 6.15점보다 낮았다. 울산광역시의회(6.44점)와 경기도 파주시 의회(6.64점)가 최고점을 받았고, 서울특별시의회(5.33점)와 서울시 관악구의회(5.51점), 경기도 부천시의회(5.35점), 경북 포항시의회(5.35)는 최하등급을 받았다.
평가 주체별로 보면 지방의회 사무처 및 지자체 직원이 평가한 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6.67점), 다음으로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그룹(6.11점)이었다. 지역주민이 내린 청렴도 점수(5.41점)는 종합청렴도 점수(6.08점)에 못미치는 정도로 낮았다. 평가자들은 외유성 출장, 공정한 의정활동,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의 청렴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자체 직원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부패경험 결과를 살펴보면,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16.4%), 특혜를 위한 부당한 압력(12.0%),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11.1%), 계약업체 선정 관여(7.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면허를 둔 건설업체 등으로 구성된 업체·이익단체 평가단에서는 지방의회가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한다’는 응답이 간접경험(동료·동종업계 종사자 등 주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듣거나 본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12.2%에 이르렀다.
또 통장·이장 등 주민대표와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과 청렴문화 수준을 조사한 결과 광역의회(5.29점)와 기초의회(5.46점) 모두 낮은 평가를 기록했다. 특히 선심성 예산 편성요구(평균 4.98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평균 4.93점), 외유성 출장(평균 4.35점)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문조사 외에 청렴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유무’,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2개 항목의 실행 노력도가 미흡한 지방의회는 감점을 적용했는데, 행동강령제정(61.3%)은 과반수 이상의 의회가 이행한 반면,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27.4%)는 이에 비해 미흡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청렴도 측정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온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향후 측정 대상 지방의회의 범위도 지속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방의원의 이권 개입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권익위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할 예정”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