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위민의정] 지방의회의원이 꼭 알아야할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실효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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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는데, 원활한 의원활동을 위해 실효성 확보 방안 몇 가지를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래 원고는 이창수 교수의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기획|편집부

​고발·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행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회는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해 해당 지방법원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지방의회의 경우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면 부과 징수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부과·징수 불이행시 법적제재 등의 근거가 없어 권한배분의 차원과 의회 운영상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과태료 부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의 세분화된 기준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 불이행시 제재방안과 처분권자에게 강행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성실한 자료제출 및 감사·조사결과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한 규정이 없어(김창범, 2006, 58-9)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두 및 증언과 기록제출의 청구를 받은 선거인 및 기타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회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5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신원득, 2003, 144) 우리 나라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이 수반되고 있다. 특히 조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자료의 충실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신원득, 2003, 46).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도 감사·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및 증언거부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권한만 부여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불성실한 자료제출, 불성실한 수감태도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에 감사·조사 기간 이외의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 제5항에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한 자료요구에 대한 제출기한 준수와 성실한 자료제출을 위하여 해당공무원의 징계요청 등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하면서 기간 및 조사활동의 한계로 인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가 그 의결로 서울특별시 감사관 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관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 중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의원발의 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3년 2월부터 도입된 국회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2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사무조사를 담보로 활용

「지방자치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불성실한 수감태도, 감사결과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하여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행정사무감사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행정사무조사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활동기간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반영하여 채택하면 된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초에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지 않고 문제점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바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선언하여 성실한 수감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감사결과의 처리

지방의회는 감사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그 결과를 보고해 왔을 때 그저 보고서를본 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보고에 갈음할 것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열어 그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다음 연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한 번 감사관련 업무보고 서두에 그 이행 정도를 보고하도록 하여 재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수 피감기관 선정

피감기관의 성실한 수감태도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국회의 예(2005년, 산업자원위원회)처럼 감사위원회별로 답변 내용 및 수감 태도 등을 기준으로 우수 피감기관을 선정하여 발표한다면 보다 성실한 수감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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