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 달라’는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부끄러운 의원들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없어져 더 이상 기사거리가 없는 그날을 꿈꾸며 전국의 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 | 편집부
사업 알선 대가받고 돈세탁까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망 설치 및 요금체계 정비 사업(NIS)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통신사로부터 대가를 받은 도의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도의원은 지난 2006년 9월과 2010년 3월 각각 도교육청의 인터넷 전화 사업과 2단계 NIS 사업을 특정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인터넷 전화 수주 사업 알선 명목으로 월평균 760만원씩 7억2662만원을, NIS사업 수주 알선 명목으로는 월평균 2751만원씩 13억4800만원을 받아 총 20여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이 돈을 친구나 동료 도의원의 회사 계좌로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세탁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6·4지방선거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공고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46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하고 초과된 1400여만원을 축소 및 누락한 도의원에게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150만원, 회계책임자에게는 1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한편 이 도의원은 폭력행위 전과가 확정됐음에도 피해자들이 사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포착돼 재심을 요청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보물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확정,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런가 하면 부산의 한 구의원은 현금을 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이 구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경선에서 한 당원에게 5만원짜리 6장을 주며 지지를 부탁했다.
이에 대법원은 구의원의 행위가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 혼탁 선거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허위로 타낸 구의원
인천광역시의 한 구의원이 서류를 위조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구속됐다.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이 구의원은 지난해 1월 초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노인성 질환 환자 30여명의 집에 요양보호사를 보내 방문목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총 1억7400만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요양급여를 생활비와 활동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노인들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한편 구청은 이 의원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에 업무정지 160일 행정처분을 내렸고 의회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다.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군의원
충북 음성군의 한 의원은 부동산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유명 가수의 처남과 한 교육계 인사는 7년 전 수개월만 투자하면 큰 돈이 된다는 군의원의 권유로 부동산에 4억원을 투자했으나 원금 회수는 물론 자금 흐름이 불분명하다며 해당 군의원과 또 다른 사업가를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수차례 돈의 구체적 흐름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 군의원은 함께 고소당한 사업가와 유명가수, 교육계 인사 등은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다며 당시 통장 계좌번호만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전달한 사실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