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용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은 시정의 주요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민원에 대한 예방적 관리와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정의 안정적 추진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 시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의 기대효과와 사회적 영향,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갈등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포함한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또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민원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갈등민원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 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고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갈등민원의 관계자는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