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진영 교수는 우리 경제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득불평등 심화를 꼽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세제 개편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2차적인 복지정책보다 원천적으로 소득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누진적 조세는 경제 전체에 대한 증세 없이도 가능하며 복지정책에서 생길 수 있는 무임승차자문제도 유발하지 않는다”고 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영업세, 등록세, 부당이득세 등 직접세를 강화하는 것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정공법이자 근본적 해법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가 이렇게 소득불평등의 심각성을 말하면서 단계적 해법보단 직선적 성격이 강한 조세 개편을 그 해결 방법으로 제시한 까닭은, 김 교수가 보기에 지금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정책적 방법밖에 없고 또 복지정책보다는 정책 효과성이 높은 직접세 강화가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지적되는 시장 자율성에 맡기자는 이야기는 지금의 불평등의 성격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김 교수는 지적한다. 김 교수는 “198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 증가는 컴퓨터 산업, 자동화, 인터넷 등장 등 기술 개발이 비숙련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숙련노동자의 소득을 빨리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했다. 이어 “이 같은 불평등 심화가 기술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이 문제가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동적으로 해결되긴 어렵다”면서“결국 정책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물론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 면서 “하지만 개별 복지정책을 변경하거나 새로 시행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소모적인 대립을 모두 고려해보면 조세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런 맥락에서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도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976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밀튼 프리드먼이 동료 조지스티글러와 함께 1940년대에 발전시킨 부의 소득세는, 저소득층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그 차액을 보조하는 세제다.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역소득세 내지는 기본소득제로 불린다.
김 교수는 이와 별도로 사회복지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전담할 재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런 다음 이 위원회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복지정책에 관한 세입과 지출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맡기자고 했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가 장단기적으로 헤쳐 나가야 할 중요 과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적 경제성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이라면서 “현재 한국에서의 정치, 사회적 변화나,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변혁을 보면서 소득불평등 문제야 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대처해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