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의 혁신과 새로운 가치창출의 방향

  • 등록 2018.07.16 1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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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일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미래학자들이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제4차 산업혁명’, ‘제5시대’ 등으로 명명하듯, 파괴적 혁신의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앨런 웨버가 《Rule of Thumb》에서 제시한 “위기를 일찍 알면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원칙처럼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빨리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면 모바일과 소
셜, 인공지능 및 융합기반의 지능정보사회에서 가치창출의 시장선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부문뿐만아니라 공공분야에서 새로운 혁신과 가치창출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할 것인지에 대한 좌표설정이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근본적으로 고객만족 지향, 지속적인 혁신 추진과 경영합리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정부는 열린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향상을 추구하는 데 더욱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앞으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열린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창출과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고려하면 좋을 듯 하다.


먼저 시민기술의 적극적인 수용과 함께 참여 및 공유의 플랫폼 창출이 중요하다. 시민기술(Civic Tech)이란 국민들이 ICT나 뉴미디어를 통해 중심주체로서 네트워크 사회의 공공가치 향상을 위해 협력·제안·실천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창의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 부문의 변화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도 없고, 더욱이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더불어 민간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나 역량이 커짐에 따라 공공분야가 이러한 ICT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국민의 요구를 좀 더 쉽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우리의 경우 2015년 메르스 확산 사태 때 감염환자가 다녀간 병원을 시민들이 제보하고 관리자가 보도자료나 실제 입증가능한 정보를 취합하여 지도에 반영하는 ‘메르스맵’(500만 명 이상 방문)을 통해 메르스 확산을 그나마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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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병원의 응급실 의사 2명이 만든 아이트리아즈(iTriage)도 이용자가 증상을 입력하면 자신의 증상을 확
인할 수 있고, 지역의 가까운 전문 병원을 추천하는 앱으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자의 선택권과 치료를 위한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SeeClickFix’나 ‘Public Stuff’와 같은 서비스는 웹서비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주거지역의 문제점을 지방정부 및 정부에 전달하여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시민들이 직접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정부와 민간이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공동창조(co-production)의메커니즘을 통해 집단지성의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정책상의 오차나 현실과의 간극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 준정부기관 등 공공분야는 공동창조의 플랫폼이나 생태계를 설계하고 민간은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통해 플랫폼 제공자와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관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둘째, 사회성과연계 채권(SIB: Social Impact Bond)과 같은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금
융이란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이 성공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여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계약방식이다. 이러한 제도는 2010년 영국에서 시작하였으며, 2017년 1월 서울시가 민간기업과 특수교육전문가와 함께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사회성과 지능능력개선을 위해 사회적 금융방식의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사회적 금융은 공공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재원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의 사전 예방적(Preventive) 사업에 집중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금융은 시민에 의한 클라우드 펀딩과 유사한 관점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또는 대중으로부터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투자금도 갚아주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방식이다.


셋째, 공공분야의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다. 1999년 UN은 UN Global Impact를 제정하여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경제적 가치추구 외에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방지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사회적 책임 및 가치창출에 대한 관심은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에서도 ‘ISO 26000’이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더욱 발전되었는데, 이러한 방향의 기본 정신과 원칙을 우리의 공공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이나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의 활동을 벤치마킹하거나 민간 기업들의 활동과 상호·보완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듯하다. 또한 기존의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자원(강당, 주차장, 사무공간 및 IT 시설 등)을 개방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듯 싶다.


마지막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공분야의 혁신이 좋은 아이디어에서 실제 국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일정한 경험과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바 무조건 과거의 것을 폐기하거나 유보시키기보단 그동안 성과가 제대로나타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 및 점검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환경과 수요자(국민)의 니즈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와 혁신 역량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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