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최근 헬스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 전 반드시 ‘환불 규정’과 ‘계약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2년~’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 내 헬스장·필라테스·요가(이하 헬스장 등)와 같은 실내 체육시설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96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시설별로는 헬스장이 3,668건(73.8%)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 (4,84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계약 전 할인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다회)계약에 신중해야 한다. 장기·다회(PT 강습) 계약 체결 후 중도해지 시 환급 거부, 위약금 공제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가능한 계약기간, 횟수 등을 검토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프리세일 등의 사전영업을 통한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사업장, 운동기구 등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계약해지 시 환급액 산정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도 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서(약관)의 중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모바일 앱을 통해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결제 방법, 구독정지 방법, 환급기준 등을 자세히 확인한 후 약관에 동의하도록 한다.
현금 결제(계좌이체) 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20만 원 이상 결제 시 할부 철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 결제를 이용한다.
계약서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계약서에 사업자가 설명한 내용, 특약사항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사본을 받아 확인한다.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계약해지일, 이용일수(횟수) 등에 다툼이 없도록 내용증명우편, 문자, 통화(녹취), PT일지(세션지)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한다.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소비자 5번)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체육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점검 결과,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나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총 69건의 위법 사실을 통보했고, 그 결과 소비자에게 약 1,800만 원이 환급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시는 앞으로 한국소비자원과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구독형 헬스장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확대해 위법 행위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