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지원자격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태안군 주민등록자)
- 지원내용
- 청년 : 자기계발비(자격증 취득, 도서 구입 등), 교통비(월 10만원) 지원
- 기업 :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월 168만원 또는 180만원 수준)
- 예비창업 청년 : 연 1,500만원 이내 초기 성장비(임차료, 창업 컨설팅 등) 지원
2. 태안군 청년네트워크 운영
- 지원자격 : 태안군에 주소를 두거나 활동하는 18세~45세 청년
- 지원내용 : 지역 청년 의견 수렴, 청년 정책 모니터링 등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지원자격 : 19~34세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 지급
4.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 지원자격 : 근로 청년(15 ~ 39세) 수급자(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 지원
5.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 지원자격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독립경영 3년 이하, 독립예정자 포함 / 재산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 지원내용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농 정착바우처카드(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 지원
- 지원금액 :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1년차 :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최장 3년간 매달 지급
6.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 지원자격 : 농지 임대차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및 사인간 계약)을 체결한 군내 청년농업인 (18세~49세 미만, 예비농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임차료의 70% 지원
- 1인당 연간 3백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연속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