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방포스트_특집]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공무원에게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

공무원의 기본적인 정치 활동을 허용해서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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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당가입 등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자들이 더욱 은밀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제 7조의 가치가 곡해돼 하위법에서 공무원이 개인적 신분에서 행하는 정치 참여마저 제한하는 근거로 이용된다. 

 

이에 따라 OECD 국가 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지수가 최하위권이다. 선거시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표현도 맘대로 하지 못한다. 정당 가입이나 후원은 물론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공직에 출마하고 퇴직 후에는 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복직할 수 있는 일부 선진국과는 차이가 크다. 

 

지방공무원은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고 지역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중대한 자원으로 공무 수행과 관련없는 비당파적인 영역에서는 자유로운 활동으로 지역에 공헌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공직 수행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되, 지역 시민단체 활동에는 일상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닌 직무상의 의무라고 본다.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도 국민의 권리인 정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은 권력의 남용을 감시해야 할 공무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현재는 선거법을 준수하고 지역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6·13 선거에서 공무원이 공직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 공인으로서는 중립을 지키되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이 갖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살려서 지역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양심적

인 일꾼을 찾고 올바른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단기적으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제반 입법을 추진해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공무원이 최소한 정당가입과 후원 등 기본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어야겠다. 공무원의 정치 참여 허용 공약이 빨리 실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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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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