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수)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10을 내면 13이 돌아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완벽 가이드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해가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고향기부제 운영 결과’ 통계에 따르면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기부금 총액은 879억3000만원, 기부 건수는 77만3700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실적(651억 원·52만6000건)보다 각각 기부액은 35% 기부건수는 47% 늘어난 수치다.

무엇보다 기부 건수가 47%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 자주, 더 많이 기부하는 방향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향사랑기부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톺아보자.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고,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지역민 복리 증진, 지역 문제 해결 등 지역 활성화에 사용되고, 기부자에게는 연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 받고, 3만원에 해당하는 지역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기부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답례품의 종류와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답례품으로는 지역 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 증권 등이 제공될 수 있으며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현금이나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등의 제공은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답례품의 존재는 기부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홍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혜택

▶ 기부자

· 기부상한액 : 2000만원

· 세금공제 혜택 : 기부금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 답례품 수령 :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최대 600만원 상당의 수령 가능

 

▶ 기부금 수령 지방자치단체

· 열악한 지방 재정 보완

·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 및 관광 상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증대

 

모집된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는 각 지자체가 모집된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금은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②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③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④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한편, 기부는 '고향사랑e음 온라인 플랫폼(www.ilovegohyang.go.kr)'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는 제외된다. 사이트에서 기존 ‘지자체에 기부하기(일반기부)’에 더해 ‘특정사업에 기부하기(지정기부)’ 메뉴를 통해 지정기부 사업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다.

 

현장기부는 전국 NH농협 지점(약 5,900여 개)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농협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기부할 수 있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