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예비후보자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을 인식했다고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2가지 범죄 혐의 중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과실을 미필적 고의로 인정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서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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