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행동이?’, ‘혹시 이런 것도?’ 하는 어렵고 애매한 선거법령 때문에 골치 아픈 경험이 있다면 아래 글들을 주목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온 국민과 공무원이 주의해야 하는 애매한 선거관련 질의들을 정리했다.
기획 편집부
Q 공무원이 자신의 SNS에 후보자와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공무원이 본인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SNS(카카오톡 등) 배경화면에 특정 정당의 대표, 특정 정당의 시의원,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와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A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본인의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SNS 배경화면에 선거 후보자, 특정 정당 대표, 특정 정당 시의원, 시·도지사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목적이 자신과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관계, 방법,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일상적이거나 의례적인 행위가 아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 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 등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 판소에서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무엇보다도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고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선거에서 공무 원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헌법재판소 2004.5.14. 2004헌나1)한 것을 고려한다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시기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특정 정당 대표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 배경화면에 게재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위반우려가 있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블로그 홍보로 영업을 하는 경우
현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후보자들의 홍보 글을 작성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그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법 제230조제1항제5호에 위반됩니다.
Q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현재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마을에서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후보자 사무실에서 유급으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 없이 봉사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정후보의 좋은 점을 설명하며 홍보하려고 하는데 주민 자치위원도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장애인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Q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의 친목도모를 위한 회비가 발생한 경우
20대 총선에 출마후보자의 지지자 모임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거나 회식에서 초과된 비용을 전체 회원이 아닌 운영진이 갹출하여 지불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A 참석자들이 각자 소비할 식사비용을 참석자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라면 무방할 것이나, 초과 비용을 운영진이 추가 지불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 법」 제115조에 위반되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간담회(집회, 모임)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 조에 위반됩니다.
Q 자치단체 복지사업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 드림스타트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전국 지자체마다 설치되어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 정부사업입니다. 그런데 선거법 상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행사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는 법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 아동과 함께 안전체험교육 및 기타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선거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 니다. 프로그램은 식사와 간식, 체험료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아동들에게 물품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대상 아동은 0세~12세이며 부모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A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수립·시달한 2016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안전체 험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침 및 계획의 범위 안에서 참가 아동들에게 식사,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지역 주민들이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시설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시설 개선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 국회의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사패를 증정하고자 하는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A 감사패를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감사패를 수여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 254조에 위반됩니다.
Q 총선 출마자의 저작물을 개인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재하는 경우
총선 출마예정자가 자신의 여정과 업적을 출판했는데, 이를 개인 홈페이지에 주제별로 게시하는 것과 이를 지지자나 지인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A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가로 판매되고 있는 자신의 저서 전체내용을 게시하거나 그 저서의 일부를 발췌하더라도 가치 있는 중요 내용이나 정보를 게시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SNS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링크)를 알리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합니다.
Q 선거기간 중 동창회 등의 모임을 하는 경우
현재 중학교 총동창회 사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창회는 매년 4월 둘째주 일요일(동창회 회칙에 명시)에 정기총회겸 동문 한마음대회를 모교에서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10일로 4.13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에 열리는 것인데, 이 경우 동창회 모임을 가질 수 있는지요. 동창 중 국회의원 후보는 없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후보 선거 사무실에 동창회 행사에 와서 선거운동하는 일이 없도록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A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것이라면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경우 「공직선거 법」 제103조제3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수신거부의사 여부를 묻지 않은 채 문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휴대전화로 선거사무소 설치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예비후보도 문자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사무소 설치 안내 문자가 선거운동에 해당되나요? 해당 된다면 수신거부 의사표 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되는데 문자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A 예비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보내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때에는 수신거 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