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_ 선거법은 무섭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1. 도입 배경


공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각종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가할 우려가 있고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2. 규정 내용


1) 금지주체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 의한 공무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신분·업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는 등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를 말하며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등이 있다.



※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법」 제6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 운동 가능

※ 외국인도 해당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2) 금지행위

선거운동(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3)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시기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시기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자라도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아닌 때에는 사전선 거운동으로 금지됨


4)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사교적인 모임에서 답례로 출마사실을 공표하는 행위(98고합181), 지역신문의 인터뷰 요청에 소극적 으로 응하여 기사가 신문의 인터뷰란에 실린 행위(91고합58) 등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 또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는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선거운동에서 제외한다.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유권자들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찬·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후보자 검증과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를 선거운동에서 제외한다.

- 통상적인 정당활동 정당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는 헌법 제8조의 정신에 따라 공정선거의 달성과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5) 선거운동을 위한 사직

- 대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 리·반의 장 - 사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 - 시기: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 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며, 사직으로 보는 시기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이다.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 도입 배경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한의 행사를 통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이익 또는 불이 익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은 바 공무원이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하게 된다. 이에 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2. 규정 내용


1) 금지주체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벌칙 적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은 자

※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 및 구 「변호사법」 (2007.3.29. 법률 제 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외에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1.3.10. 2010도14394).


2) 금지행위

-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이 경우 그 소속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엽연초 생산조합 등 공공조합,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유관 사기업체 및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3.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행할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의미이며, 직무상의 지위와 선거운동행위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물론,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또는 직무 상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인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1. 입법취지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득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공무원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 그 행위가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공무원 등에 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반되는 것이다.

- 즉, 「법」은 이른바 관권선거나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여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제85조에서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과 아울러, 제86조에서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2. 상시금지 행위


1) 공무원 등의 금지행위


(1) ‘공무원 등’의 범위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은 제외) - 선상투표 실시 선박의 선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및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직원 -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구· 시·군 단위 이상 조직의 대표자


(2) 금지행위

-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말하고, 미담사례를 발굴 소개하려는 취지였다 하여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공무원의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 에게 작용하는 것을 포함한다(헌법재판소 2008. 5. 29. 2006헌마1096).

- 선거운동기획 참여 및 기획의 실시관여 행위 

 •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선 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수립에 참여」 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 ‘기획(企劃)’이란 일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고, ‘참여’란 참가하여 관계함을 뜻하며, ‘관여’는 관계하여 참여함이 그 사전적 의미다.

 •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료제공, 홍보물 문안 검토, 연설문 작성, 인터뷰자료 작성, 토론 관련 질문수집, 당선소감문 작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1) 입법취지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 조성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근절·청산하여 새로운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2009도834).


2) 규정체계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 정의를,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각각 규정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는 주체별 기부 금지를, 제116조 및 제117조는 기부를 받는 행위 금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기부행위의 정의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해석상 기부행위의 개념: 해석상 ‘기부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9. 7. 23. 2009도1880).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로 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행위를 무상으로 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에 관하여는 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관계라고 할 수 없어 기부행위가 된다.

- 비록 유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4) 의미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3. 30. 2006도9043 판결).

- ‘기관·단체·시설’의 범위: 다수인의 계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법상의 법인과 같이 형식적·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6. 28. 96도1063).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2010. 12. 9. 2010도10451 판결 등).


5) 기부행위 제한기간: 상시제한


6) 기부행위 판단의 형식

선거법 제112조 내지 제115조의 체제와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특히 제114조, 제115조에서 기부행위와 선거와의 관련성을 별도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 하는 금품 등 제공행위는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7. 11. 16. 2007도7205).


7)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15개(제1호) 

- 의례적 행위 13개(제2호) 

- 구호적·자선적 행위 8개(제3호) 

- 직무상 행위 10개(제4호) 

-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행위(제5호) 

-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제6호)


8)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의 특별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명의로 해야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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