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_ 선거법은 무섭다!] 2016년 4월 13일 실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모저모

4.13 총선 주요 사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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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1. 상시 제한(언제든지)


1) 기부행위의 제한

- 야유회·관광·체육대회·등산대회 등의 행사에서 금품 등 제공 금지 

- 축·부의금품 등의 제한 

- 결혼식에서 주례행위 금지


2) 공적지위 관련

-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직무와 관련한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3) 단체활동 관련

-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금지 

-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설치 금지 

- 후보자를 위한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4) 언론활동 관련

-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 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5) 기타 상시 제한행위

-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공표ㆍ보도 금지 

-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금지 

- 선거운동을 위해 서명ㆍ날인 받는 행위 금지 

-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금지 

-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 행위 금지 

- 허위사실 공표 금지 

-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 금지 

- 사전선거운동 금지


2. 특정 시기 제한


1)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5. 10. 16. ~ 2016. 4. 13.)

- 정당ㆍ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설치 등 금지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 정당의 지지도 및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신고


2)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2015. 12. 15. ~ 2016. 4. 13.)

-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의 개최장소와 고지의 제한


3)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16. 1. 14. ~ 4. 13.)

-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기타 물품 광고 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 

-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제한 

-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제한 

- 후보자의 방송출연 금지


4)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6. 2. 13. ~ 4. 13.)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5)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16. 3. 14. ~ 4. 13.)

- 당원집회·당원교육 등 금지


6) 선거기간 중(2016. 3. 31. ~ 4. 13.)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저술ㆍ연예ㆍ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 녹음기ㆍ녹화기 등의 사용 금지 

- 타연설회 등의 금지 

- 야간연설 등(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의 제한 

- 각종 집회 등의 제한 및 반상회 개최 제한 

- 입당권유,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 제한 

- 정강ㆍ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 제한 

-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제한 

-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7)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2016. 4. 7. ~ 4. 13. 18:00)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ㆍ인용보도 금지


8) 선거일 (2016. 4. 13.)

- 투표마감 시각(18:00) 전까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 투표마감 시각(18:00)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요구 금지


3. 선거일 후 제한


1) 선거일 후 답례금지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2016. 4. 14. ~ 2016. 4. 26.) 읍ㆍ면ㆍ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법규요약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가 부과된다.


2.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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