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 정책 위상
박근혜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은 분권정책의 하나로 선정되어 추진되어지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아직은 실시되고 있지 않지만 그 노력만큼은 매우 오래된 정책 중 하나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미 군정 시절부터 시작하여 거의 매 정부마다 시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거의 도입 직전에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자치경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정도까지 갔지만 무산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부 초창기에 자치경찰제 도입은 추진되었지만 결국은 흐지부지되어 회의록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결론은 역시 역대 정부 못지않게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하나로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ㆍ지역공동체 활성화ʼ를 선정하였고, 이 과제를 이행하는 방안의 하나로 자치경찰제 도입이 결정되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취임 초기에 제정하였고, 이 법률 제12조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20과제 중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은 최상위 분권정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내용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심대평, 이하 ‘지발위ʼ)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발위는 본 위원 2명과 전문가 7명 등 9명의 위원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과정에 실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제추진과를 설치하여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자치경찰 T/F는 그간 2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T/F팀은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 모델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용역을 실시하여 도입단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무발굴을 정밀하게 실시하였다. 이 용역에서 9개 경찰서 및 6개 자치단체에 대한 현장실사 및 설문을 거쳐 국가경찰 전체 사무 분석, 자치경찰 사무로 적합한 주민생활 밀착형 사무 62개와 특별사법경찰 사무 23종을 발굴하여 향후 자치경찰사무로 정하였다. 여기서 만들어진 ‘자치경찰제 도입 기본방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행정자치부·법무부·경찰청)를 거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포함시켰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모두 포함되었는데 이 종합계획은 법률에 의하여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014년 말에 확정되었다.
지방자치발전계획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입단위는 주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 자치단체에 도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을 도입단위로 하였다. 실시 범위는 시범실시 후 지역여건에 따라 자치단체가 도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제로 하였다.
둘째, 조직은 시군구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하고 조직구성 등은 인구규모에 따라 5개 표준조직 모델을 제시하였다. 심의기구로서 시군구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셋째, 사무는 국가 경찰 사무 중 60개를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생활안전 분야 5개, 생활질서 분야 16개, 여성청소년 분야 5개, 교통안전 및 관리 분야 23개, 지구대·파출소 분야 11개 사무다. 이는 현재 제주자치경찰이 수행중인 34개 사무 외에 26개 사무가 추가된 것이다. 특사경 업무도 기존 제주자치경찰이 담당하던 17종의 사무에 6종의 사무가 추가되어 활동의 범위를 넓혔다.
넷째, 자치경찰단장은 임기 3년의 개방형 직위로 인구규모, 업무량 등을 고려해 적정 계급 대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단장 선발은 광역자치단체에 비상설 기구로 ‘자치경찰단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천위’에서 3명의 후보를 기초단체장에게 추천하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발과 임명을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을 기하고 있다.
다섯째, 광역자치단체인 시ㆍ도의 기능을 추가하였다. 시·도 내 자치경찰 간 분쟁조정, 인사교류, 일시적 통합운영 등을 심의·의결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시ㆍ도의 조정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시ㆍ도지사 산하에 자치경찰총경으로 자치경찰지원관을 신설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를 보좌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시 시ㆍ도지사 산하에 국가경찰관(총경급)으로 구성된 국가경찰협력관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전국에 동시에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경우에 필요한 인력은 1만2000~1만4000명로 추정하고 있다. 자치경찰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 부담의 원칙으로 하되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게 된다. 자치경찰운영 재원확보방안은 △지방소비세율 조정 △국가경찰이 단속한 범칙금·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를 자치단체에 위탁하고 징수교부금 지급 △자치경찰이 단속한 사항은 자치단체에 귀속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모색하고 있다.
지방자치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자치경찰 T/F 팀은 행자부, 경찰청, 검찰 등과 협의를 하면서 실시과정에 필요한 과제 23개를 선정하여 상세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자치경찰에 관한 입법을 준비하여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에 제출할지, 아니면 19대 국회가 내년 4월 선거로 법안심의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새로 출범하는 제20대 국회에 제출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