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운동과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검색을 해보면 광역단체로는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가 제정했다. 기초단체로는 대구 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 부산 사상구·영도구, 경기 수원시·성남시, 충남 금산·논산·아산시, 전남 순천시가 제정했다.
광역자치단체로서 대구광역시는 2011년 12월 30일 전국 최초로 ‘대구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며 지방분권운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남북통일과 대내적으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분권운동이 어렵지만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지방분권은 포기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광역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의회가 2012년에 부산 시장이 지방분권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강원도의회도 2012년 구자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와 지자체 간 권한·책임·기능의 합리적 배분’을 최종 목표로 지방 분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경기도는 최근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다. 박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중앙의 권한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이양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지자체 중 경기도 수원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했다. 현재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토론회 및 자치분권 교육을 활발히 실시하는 중이다.
부산 사상구는 부산의 16개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자치분권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송숙희 사상구청장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흘러 청년기로 접어들었지만,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조례는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지방분권법(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역분권법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지방은 서울에 종속된 개념으로 ‘서울이 아닌 곳’이라는 차별이 들어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