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낡은 헌법을 바꿔야 지방자치가 산다] “분권국가건설을 위해 헌법 개정과 지속적인 제도개선 이뤄져야”



어윤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부산 광역시에서 진행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순회토론회에서 어윤태 부산 영도구청장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면서 “그러나 지방자치 20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인 기반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어 구청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은 ‘사무이양’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자주재원이 확충되지 못한 가운데 세출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방재정은 열악하고, 자치입법권의 한계 등 자율성을 갖지 못한 채 지방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어 구청장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회의 설치 및 자치경찰제,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재정 확충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지방분권 헌법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면서 “지방분권은 공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를 내포하며 목표는 상호간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을 모색해 조화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어구청장은 “이에 분권국가건설을 위해 국민통합과 신뢰회복의 바탕 위에서 헌법 개정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 구청장은 부산시 최초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이 조례에서 구청장은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해야 하며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기 위해 자치분권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 위 내용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개헌대국민 순회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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