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돈과 사람 개혁 가능할까?] 20여년 간의 공무원 성과급제의 어제와 오늘

기획 편집부 



그간 공무원 성과급제의 변화


성과급제는 민간 기업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노동조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19세기 후반부터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OECD 국가의 성과급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OECD 각국의 지출통제에 대한 요구와 공공부문이 급여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이 같은 비판 속에서 성과급 도입의 주된 목적은 각 나라의 여건에 따라 공무원의 동기유발, 업무관리 및 조직의 혁신, 우수인재 확보와 인건비 예산 통제 등 다양할 것이나, 오늘날에는 애사심과 협동심 등을 유발시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과급제를 1992년부터 임금상승 억제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총액 임금제의 보완책으로 몇몇 대기업에서 실시하기 시작했고, 1995년 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따라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는 성과급제가 시행되었다.

1994년, 공무원 성과급제와 사무관 무시험승진제, 육아 및 가사휴직제의 도입과 직위해제의 탄력적 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94년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도록 성과급제의 법적 근거와 주사(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할 때 시험 대신 심사에 의해서도 승진임용이 가능토록 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또한 근무성적 상위 10% 이내의 공무원에게 기본급의 50~100%를 특별상여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성과급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1994년 12월 8일 총무처는 5급 이하 공무원에 한해 매년 업무실적이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을 선발해 3% 이내는 기본급의 100%, 3~7%까지는 75%, 7~10%까지는 50%를 특별상여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1995년 공무원 성과급-포상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연 1회 기본급에 해당하는 특별장려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중앙정부의 개혁은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었으며, 공무원 성과급제도는 1998년 중앙 부처에서 도입 시행된 후, 2003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동시에 시행하게 되었다. 먼저, 1998년에는 예산을 절약하는데 직접 기여한 부서와 공무원 개인에게 기본급의 200%까지 성과급을 지급했다. 1999년에는 정부예산을 절약한 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액인 기본급의 200%에서 2000만원으로 성과급이 늘어났다. 특히 도로와 철도 건설 등 주요 사업비를 예산 절감 했을 때도 성과급 한도액이 사업 당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10배나 늘어나기도 했다. 1999년 3월에는 국세, 관세, 세외수입 등 국고 수입을 늘렸을 때도 성과급을 지급했고, 1999년 1월 예산청에서는 예산절약인센티브제를 바꿔서 세출예산집행지침과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포함하기도 했다.



현재의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1. 지급시기 및 지급액

성과상여금의 평가 및 지급횟수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고려해 평가 및 지급횟수를 정한다.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기관의 성과평가 주기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간과 지급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2014년도 하반기와 2015년도 상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은 2014년 12월 31일이 되고, 두 번째 지급기준일은 2015년 6월 30일이 된다.

성과상여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분할하여 몇 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할 경우의 2015년도 지급액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평균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회차별로 평균지급률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회차별 평가대상기간을 감안하여 예산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2. 지급등급과 지급률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과 등급별 지급률은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10% 포인트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평가대상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직종·계급 또는 직급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자가 2인 이하임에도 통합해 평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의 등급별 인원비율에 관계없이 절대 평가한다. 다만, 평가대상자가 2인인 경우에는 같은 등급을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S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성과가 탁월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7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S등급 위에 SS나 SSS등급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거나 적절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해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대상자의 선발은 가급적 직급별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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