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돈과 사람 개혁 가능할까?] 지방공무원 역량평가제 도입배경 및 추진방향



지방공무원 역량평가제의 도입배경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된 해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지역주민을 비롯한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역량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간부 공무원의 경우 내부조직을 통솔하고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외부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역량이 더욱 중요시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공무원에 대해 역량평가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역량이 우수한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무원 임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정책결정의 질을 제고하고 지방행정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정책추진·업무조정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바, 역량 있는 인재임용이 요구됩니다.



추진방향


우선 역량평가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역량을 정의하고, 평가·활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가 인력·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위탁하는 경우 행정자치부가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하 대행해주는 경우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가 실시할 역량평가제는 외부전문가에 의해 역량모델과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평가 대상, 도입 방식을 단계별로 확대함으로써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방이 원하는 실정에 맞는 모델을 만들고, 선 역량 교육 및 평가과제의 난이도 조정을 통해 부담 없이 준비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지방행정연수원-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배분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립할 예정입니다. 이때 행정자치부는 역량평가를 담당하고, 지방행정연수원은 교육 실시를,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결과 활용 등 평가 대상 공무원 인사관리를 할 것입니다.



추진방안


역량평가가 도입되는 각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계는 평가 대상의 확정, 역량 모델의 개발, 역량교육, 역량평가 실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평가대상의 확정입니다. 평가대상은 지방 간부 공무원의 직위(별) 내용, 범위, 역할,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 자문,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직위 및 향후 대상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둘째, 역량 모델의 개발입니다. 역량 모델링은 각 시도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 전·현직 공무원 워크숍 등을 통해 지방 실정에 맞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의견수렴,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셋째, 평가 대상자에 대한 역량교육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이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이때 현장중심, 업무여건 특성 등 국가직 공무원과는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시범 도입이 선행되고, 운영인력과 여건을 고려하고 모의과제를 개발하는 등 안정적인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넷째, 평가 대상자에 대한 역량평가의 실시입니다. 역량평가는 행정자치부 역량평가센터(가칭)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때, 역량평가센터는 역량교육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형태로 설계하되, 구체적 설치 및 운영방법은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할 것입니다. 평가기법 및 실행과제는 자치단체특수성을 고려하고,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평가위원은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타 운영 절차등은 사후 용역을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맺음말


성과의 결정에 있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사람을 선발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놀랄 만큼 관심이 적습니다. 여전히 공직선발 기준은 관련 지식, 어학능력, 자격증 소지 등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들을 어떻게 배치하여 성과를 극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적습니다. 모쪼록 향후 지방공무원의 역량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고 이를 활용한 인사관리가 뿌리를 내려 많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 위 내용은 2015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지방공무원 역량평가제 도입배경 및 추진방향>에 관한 주제로 송병무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사무관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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