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가사·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스테이'를 연내 도입한다. 고령자만 단지 내에 모여 사는 노인복지주택 등 시니어 레지던스 형태뿐 아니라 고령자 가족도 같은 건물에 살 수 있도록 한 세대 교류형 단지도 짓는다.
국토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장기 민간임대주택이다. 지난 8월 국토부가 발표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 따른 조치다. 입주자는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유주택자는 잔여 가구에 들어갈 수 있다.
국토부는 실버스테이를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혼합한 세대 교류형 단지로도 조성한다.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끼리 모여 살아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형태의 실버스테이뿐 아니라 입주자의 무주택 자녀, 손자녀 등에게도 세대 교류형 단지를 우선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니어 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다. 이때 시세는 일반 주택과 시니어 레지던스의 임대료 격차를 보고 산정한다. 식사와 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가 청구되는 만큼 임대료는 5% 이상 올릴 수 없다. 다만 10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거비물가지수 변동률 이하의 임대료율 인상은 허용한다.
국토부는 관련 하위법령 개정 후 택지 공모, 민간 제안 공모 방식으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때 커뮤니티시설은 의료지원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의무화한다. 사우나, 노래방 등은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조성하도록 한다. 서비스의 경우 응급안전, 여가활동 지원 서비스 등은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 자산관리, 동호회 등 서비스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제안해 도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자에게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3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