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13월의 비화]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말이 연말정산 대란의 근본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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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대란’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드러난 세원에만 세부담을 집중한 결과라며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소득 에 대한 과세강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근로자증세를 취소하고 공평한 세제개혁을 단행하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기획 편집부 



소득파악률 등 투명성이 낮은 가운데 정치인들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복지확대 선거공약만 대거 쏟아냈고, 그 결과 정부는 ‘투명하게 드러난 근로소득’과 ‘저항이 어려운 간접세’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켜 왔다. 부동산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종교인 과세 등의 제도개선은 서두르지 않은 채, 드러난 세원에만 무리한 과세를 하게 되면 조세형평이 급속히 악화돼 조세저항과 땜질처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대란’은 지하경제 비중이 높고 자본소득우대세제를 강화해 온 관료들과 인기 영합적 정치인들의 복지공약 남발이 낳은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선진국보다 최고 3배나 높다. 복지국가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첫째, 소득파악 둘째, 공평한 세제 셋째, 낭비 없는 정부 등 3가지의 기초공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 1가지도 기초가 없는 가운데 복지만 늘리려 하기 때문이다. 

가령 현행 국가장학금은 연봉이 7068만원(소득 9분위)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자녀 대신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사업자 자녀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이 투명하지 않은 사업자 중에는 심지어 기초생활수급자도 있다.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지 못한 까닭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도 소득을 기준으로 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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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재정을 메워야 하는 국가는 담뱃세와 근로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근로대중과 서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게 되고, 서민에게 집중된 세부담은 조세저항을 야기하면서 소득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를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한 것 역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정부는 올해 1.3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근로장려세제 지급금액을 최대 210만원까지 확대하고, 전체 자영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총소득 4000만원 미만으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올해부 터 자녀장려금으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9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자영업자 계층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서민과 중산충 근로소득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소득탈루와 자본소득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고소 득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꼴’이다. 


또 일부 정치인들이 ‘보편적 복지를 위한 부자증세’를 주장하는데, 지하경제 비율이 높아 누가 진짜 부자인지 드러나 있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얻어 합리적인 방식으로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치인들은 복지공약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 파악과 종교인 과세 등 지하경제 비중축소와 공평세제 개혁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빠진 채 진행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는 과세권력 강화로만 귀결될 뿐 세원투명화는 오히려 지연시키려는 눈속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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