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독사 등 사망현장을 목격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심리안정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최대 4일간 심리안정 휴가 제공
지난 9월 5일 시에 따르면 이는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목격한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심리적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천안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1차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현장중심 복지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으나, 고독사 등 사망현장을 목격한 후에도 치유의 휴식기간 없이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업무 수행 중 사망 현장을 직접 목격한 공무원들에게 최대 4일간의 심리안정 휴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3년간 12명 사망현장 직접 목격
현재 천안시에는 414명의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있으며,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취약계층 1만 5000여 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최일선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읍면동 직원의 50% 이상이 근무경력 5년 차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12명의 공무원이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직접 목격한 바 있다.
천안시는 심리안정 휴가 제도의 신설이 공무원들이 사망현장을 목격한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휴식과 전문기관의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을 위한 마음건강 프로그램(EAP)을 통해 1인 최대 5회의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망 목격 후 큰 트라우마 겪어
사망현장을 목격한 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은 “평소 자주 접하던 대상자의 사망 장면을 목격한 후 트라우마가 생겨 업무를 지속하기가 힘들었다”면서 “이번 특별휴가 제도가 심리치료와 안정의 시간을 제공해 업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취약계층을 최일선에서 돌보고 있는 복지업무 공무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직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제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