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지난해 대비 1.7% 인상한 시간당 1만175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17.1%(1720원) 많은 액수다.
시간당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45만5750원으로 올해 대비 4만1800원 늘어난다.
이날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17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