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복지, 학교교육, 소방, 도로나 하천 등의 사회기반의 정비를 비롯한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행정’의 대부분을 시행하고 있다. 헤이세이 25년(2013년)의 세입세출 총액의 규모는 통상수시가 81.9조엔,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사 업비가 2.3조엔, 전국방재사업비가 2천억엔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이 약하고 2013년도에는 약 13조엔의 재정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차입금잔고는 201조엔으로 이뤄지고 있다.
헤이세이 23년도(2011년)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은 97조 26억 4600만엔이고, 민생비는 23 조 1825억 3400만엔을 점하고 있으며, 전체 지출의 23.9%를 점유하고 있다. 도도부현은 50조 9657억 7900만의 전체지출 중에서 민생비는 7조 4919억 5800만엔을 점하고 있으며, 전체지출의 14.7%, 시정촌은 52조 8900억 2200만엔의 전체 지출 중에 민생비는 18조 1142억 2100만엔을 점유하고 있으며, 34%를 구성하고 있다. 즉 시정촌이 도도부현보다도 민생비의 지출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생비의 내역을 보면, 도도부현의 사회복지비는 2조 1456억 1600만엔(28.6%), 노인복지비는 2 조 9140억 7900억 7900만엔(38.9%), 아동복지 비는 1조 4326억 2600만엔(19.1%), 생활보호비는 2720억 6100만엔(3.6%), 7275만 7600만엔 (9.7%)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시정촌은 사회복지비가 4조 838억 3400 만엔(22.5%), 노인복지비는 3조 3377만 5600만 엔(18.4%), 아동복지비는 6조 6805억 900만엔 (36.9%), 생활보호비는 3조 5456억 1400만엔 (19.6%), 재해구조비는 4665억 800만엔(2.6%)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주재원
자주재원이란 시정촌이 자주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재원이며,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분담금, 부담 금, 사용료, 수수료, 재산수입, 기부금, 조입금 및제 수입이 포함된다. 자주재원의 비율은 도도부현 마다 차이가 있으며, 도쿄, 아이치, 오사카에서는 자주재원의 비율이 높은 반면 대도시가 없는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낮은 경향이 있다.
재원은 크게 자주재원과 일반재원으로 구분된다. 이는 다시 재원의 용도를 기준으로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으로, 그리고 시기를 기준으로 경상재원과 임시재원으로, 구분된다. 우선 일반재원은 자금의 사용방법이 “한정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유 롭게 지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지방세나 지방 교부세를 예로 들 수 있다. 특정재원이란 “자금이 충당돼야 할 사업이 한정되는 것”을 말하고 국고 지출금이나 지방채 등을 들 수 있다. 경상재원이란 당해세입이 “매년도 경상적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고, 지방세, 지방교부세, 경상적인 지출로 충당되는 국고지출금을 들 수 있다. 임시재 원은 임시적이고 단발적인 세입이고, 구체적으로는 특정한 사업목적으로 발행되는 지방채나 투자 지출로 충당되는 국고지출금을 들 수 있다.
1. 지방세
자주재원의 가장 주요한 재원으로 지방세를 들 수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과 각각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된다.
지방세는 도부현세와 시정촌세로 구성되며 각각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성된다. 보통세와 목적세의 차이를 보면 “보통세는 용도가 한정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으나 목적세는 용도가 한정된다.”
2. 분담금 및 부담금
분담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에게 징수하는 돈이다. 부담금은 “지방 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에게 부과 하는 것”이며, 대표적인 예로 보육보호자부담금을들 수 있다.
3. 사용료 및 수수료
사용료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사용 또는 공공시설 이용의 대가로 그 사용자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돈을 말하며(지방자치법 제255조), 도로·하천점유료, 공영주택 사용료, 홀·공민관· 체육시설 사용료 등이 있다.
수수료란 “특정한 자를 위해 하는 역무제공에 대한 비용 또는 보수로 징수하는 돈을 말하며(지방 자치법 제266조), 호적등본이나 주민표 사본 등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이 있다.
의존재원
의존재원은 “국가나 현의 의사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교부받은 재원”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고지출금, 시채, 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교부 금, 현 지출금, 지방양여세 등으로 구성된다.
1. 국고지출금
국고지출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 중에서 국가의 사무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나 국가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 등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출하는 것”을 말한 다. 국고부담금에는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첫째는 ‘국고부담금’, 둘째는 ‘국고보조금’, 그리고 셋째는 ‘국고위탁금’이 있다.
1) 국고부담금
국고부담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해야 할 사업 중에서 전국적으로 균형이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의무교육, 직원의 급여나 생활보호비를 예로 들 수 있다.
2)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란 “특정한 사업을 장려 또는 조장하기 위해 교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원조 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도도부현 경찰비보조금이나 교통안전대책 특별교부금 등이 있다.
3) 국고위탁금
국고위탁금이란 국가가 실시해야 할 사업을 지방 자치단체가 실행할 경우에 당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원의 선거경비나 국가의 용도로 사용되는 통계 및조사 등을 들 수 있다.
2. 시채(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필요로 하는 자금을 외부 로부터 조달해 부담하는 채무이며 그 이행이 한회계 연도를 넘어 이뤄지는 것이다.
3. 지방교부세
용도가 한정되지 않는 일반재원으로서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자금이전을 말한다.
4. 지방소비세 교부금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현이 인구와 종업원 수로 안분해서 시에 대해 교부하는 것이다.
5. 현 지출금
현으로부터 시로 지불하는 것이며, 용도가 특정되는 부담금, 보조금, 위탁금, 교부금 등이 있다.
6. 지방양여세
국가가 징수한 특정한 세목의 세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양여하는 것이다.
※ 위 원고는 한국법제연구원에 미즈시마 레오가 ‘일본의 중앙과 지방 간 사회복지 재정 배분제도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